[최근의 상황]
2023년 10월 15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과 학업성취기도를 해주신 효림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연휴기간에 일요법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습니다.
2. 추석합동차례
- 지난 9월 24일 추석합동차례를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위패는 1,016장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 불교기본교육 및 수계식 원만 회향
- 지난 9월 24일 불교기본교육과 수계식을 원만하게 회향하였습니다. 이번에는 115분이 교육을 수료하셨고, 35분이 수계를 받으셨습니다. 교육을 수료하신 분과 수계를 받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불광사·불광법회 창립49주년 기념법회 원만 회향
- 지난 10월 8일에는 불광사·불광법회 창립49주년 기념법회를 성대하게 회향하였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많은 외빈들께서 참석하셔서 행사가 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명의 불광형제들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동참하신 분들과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외빈으로 참석하신 김인숙 성곡언론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차담시간에 불광사 창건시 쌍용양회에서 시멘트를 제공한 사실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1981년 어느 날 학처럼 생긴 광덕스님께서 어머니 김미희 보살님을 방문하셔서 잠실에 절을 짓는데 필요한 시멘트 제공을 부탁하셨답니다. 그때 김미희 보살님께서는 왜 그런 변두리에 절을 지으려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광덕스님께서 앞으로 그 지역이 서울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날 김미희 보살님께서는 광덕스님께 불광사 건축에 필요한 모든 시멘트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김미희 보살님께서 이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그후 광덕스님과 김미희 보살님의 대화 자리에 함께 하셨던 김인숙 이사장님께서 동생 김석원 쌍용양회 회장님께 어머님께서 광덕스님께 한 약속을 전하면서 불광사 신축시 시멘트를 모두 제공하도록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김석원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 불광사를 원만하게 신축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석원 전 쌍용양회 회장님께서 지난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석원 회장님과 그 부모님이신 김성곤 전 회장님 및 김미희 보살님의 극락왕생을 기원드립니다. 창립기념법회에 참석하시면서 김인숙 이사장님께서는 저희들을 격려하기 위해 금일봉도 주셨습니다. 선대로부터 여러 가지로 베풀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 항소심 판결 선고
- 지정스님과 진효스님께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20년 9월 1일자 간접강제 결정을 위반하여 회장단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현재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스님들은 집행문부여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1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 스님들께서 간접강제 결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스님들께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지만 10월 11일 법원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위 판결의 전제되는 사실은 스님측에서 불광법회 회장단이 주관하는 불광법회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20년 4월 14일자 가처분결정을 위반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광사 창건주 및 주지스님은 불광법회 회장단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광사 주지 동명스님은 여전히 사무국 사용을 방해하고 있고, 적반하장격으로 최근에는 사무국 앞 복도에 있는 비품을 10월 27일까지 철거하라는 공문을 또다시 보내왔습니다. 또한 명등회의 결의에 따라 어제 오후에 1층 화장실 입구에 지홍스님께서 2018년 6월 광덕문도회를 탈퇴하였기 때문에 그 상좌인 동명스님은 불광사 주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포스터를 붙였는데 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회장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지스님 측의 계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6. 불광사의 기만적인 불광사·불광법회 창립49주년 행사
- 현 사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지정스님 측에서는 불광사·불광법회의 정체성을 부인하였지만 법원은 불광사·불광법회의 정체성을 인정하였고 불광사는 불광사 고유 행사만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불광사가 불광사·불광법회 이름으로 불광 창립49주년 행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실제로는 불광사·불광법회 창립49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그 행사가 불광사·불광법회의 행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현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은 지정스님과 지홍스님께서 계율을 어기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현 사태가 5년 정도의 긴 시간 이어져오고 있어서 이들이 참회를 멀리하고 스님으로서의 권위주의를 내세워 앞으로도 그런 잘못을 계속 저지르겠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형사처벌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불자들은 이런 시대 상황과 함께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고 출가 후 어떤 삶을 사셨으며, 불교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불교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민중 속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7.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의 위임장 제출
- 지정스님과 진효스님 및 종무원들이 우리의 법회활동을 방해하여 불광형제들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9월 13일 우리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 9월 26일 명등카톡방에서 임시 명등회의를 개최하여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고 청구금액도 확장하기로 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소송위임장에 날인을 받고 있으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 10월 정기 명등회의
- 추석연휴, 불광법회 창립49주년 기념법회 등으로 인해 연기된 10월 정기 명등회의를 오늘 오후 1시 30분 이곳 보광당에서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0월 및 11월 행사일정을 정하고 불광법회 창립49주년 기념법회 평가 등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합니다.
- 명등회의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법회 식구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 맺음말
-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내일부터는 70세 이상, 19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독감 예방주사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불광형제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회장님및회장단집행부,선학,명등님이하 구법등 불광법회 불자家族
여러분들이 좌절하지않고 꺽이지않는용기로미약하나마 아주 조금씩 조금씩
黎明이 오는듯 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
현진 거사님,
가을을 담은 사진과 함께
글 올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