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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교수 재판관련 분석 송파경찰서 의료 수사내용
준이나라 추천 0 조회 434 07.05.02 00:53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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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02 01:30

    첫댓글 준이나라님//감사합니다.

  • 07.05.02 01:37

    준이나라님, 혹시 대구 사시는가요? 전 포항입니다. 포항 놀러올 기회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싱싱한 자연산 회 실컷 대접하겠습니다.

  • 작성자 07.05.02 01:45

    대구는 아닙니다. 마음은 감사합니다.

  • 07.05.02 08:03

    아아아ㅏㅇ 하하ㅏㅎ하ㅏㅎ하하하 -화이팅 동호회 올림- 어찌 됐든 초기 상처목격자 구급반의 구급일지 , 응급처치원의 증언을 재조사하고 시립의료원은 의료기관으로 첫방문지이기에 그렇고 초기자료들의 증거 상황이 서울대 측과 어떤 전문의료적 차이가 있는지 ? 매우 중요한 검증입니다. 저희도 대형병원의 허위 의료자료를 구급대원의 증언 한마디로 역전을 햇으니까요. 화살. 상처미스테리 두가지만 풀어 점수따면 될 것 같아요!!

  • 07.05.02 10:49

    사건초기목격자나 ,담당자들은 진실에 근사치이고 . 이후 3차 4차 부티나는 쪽으로 이동할수록 통상 허위군더더기가 첨부됩니다 형사건의 경우엔, 그리하여 초기증언을 신속히 고정해놓으면 증언,진술의 번복을 예방할 수 있는겁니다. 이건 쓰나미 징조를 미리 감지해 도피한 야생돌물의 생존감각과도 비교되는 것입니다.이런 면에서 초기 운영진의 노고로 sbs뉴스추의 자료는 대단한 자료이며 ,그중 특히 구급반의 칼자욱 모양의 구급반 증언은 공증의 효과이고 , 이후 소피님이 올리신 경비원의 5분동영상 에서 부러져 뭉특한 화살 증언. 이미 증거를 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07.05.02 11:01

    사건초기에 증거를 고정했기에 , 변조의 발목을 부동자세로 석고화한 것입니다 . 그 석고상에다 볼록과 오목이 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수사자료(박판사 진술등.경비원,운전사), 공판자료(김교수님의 증언및 각상황마다 미세한 재확인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일치성 여부를 결론 도출하개 되는거죠? 현재 증거 현황과 카페난동상황 및 지난일요일 카페일시 부동상태의 궁금증에 대한 상관성을 추론해 봅니다 usb저장작업으로 만일의 대비를 함은 어떤지요?

  • 07.05.02 10:13

    공지사항으로 이 글을 추천합니다. 준이나라님~! 감사합니다. ^^ 그리고 제가 자료 보관을 위해 퍼갑니다.

  • 작성자 07.05.02 10:28

    감사합니다.

  • 07.05.03 02:13

    준이님의 3항에서 의사와 형사의 잘못된 답변이죠? 석궁상처라고 ?의사가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는데 단정의견을 소견서에 쓸수 없죠? 소견출처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함 이라고 했어야 하죠? 박판사와 경찰이 압력을 넣어 그렇게 썼을거고 이건 법의학 전문의료진의 의견서로 반론제기해야할 부분이죠?삐딱하면 대한의사협의회에도 의견서를 제기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핵심자료보관을 할 수 있으면 중요한건 1차 스테님이 저장해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이후 자료저장을 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산발적으로 여러곳에 보관했으면 합니다.

  • 작성자 07.05.03 10:01

    그것은 2번의 초진병원소견서 참조라는 뜻이 상처가 생긴 이유는 초진병원의 진술을 토대로 했다는 근거를 소견서에 남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 07.05.02 12:26

    의료는 카페지기님의 전문분야. 학(두루미)의 일성을 들어봐야하지않겠습니까? SOS 카페지기님.

  • 07.05.02 13:17

    심도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제 자신도 상처에 대해서 법의학자를 불러 증인심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눈짐작은 다를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처는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인데 처음보다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는 박판사가 외계인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진단서 건은 일반적으로 교수가 끊지 안고 교수 지시하에 전공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사실상 교수의 소견이라해도 틀림없습니다. 답변중 전날은 화살쏜것을 안 봤기 때문에 방향을 잘 모르겠다고 할수 있고 상처가 왜 길죽하냐에 대해서는 아마도 빗겨맞아서 그런거 아니냐고 자신의 소견을 말할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 07.05.02 13:19

    상처가 왜 더커졌느냐는 사실입니다. 모든것을 종합할 때 창자를 싸고있는 복막까지 안들어 간것은 확실합니다. 보통 50대성인남자의 경우 피하지방이 2-5cm가량 되므로 설사 박판사가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살촉이 지방까지밖에 안들어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처가 좀 더 커졌단 말인지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 07.05.02 14:08

    선생님의 의견이 무척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07.05.02 14:34

    감사합니다.

  • 07.05.03 19:20

    저는 초기상처 공개없이는 요점빠진 토론이 아닌가 하고,박원장님,준이나라님,주영이님 등의 공통고견인 점점 커진상처 크기는 사건초기 정조준발사( 내장폐기상해)와 상처가 전혀 부합되지 않아 빗겨 맞았다는 조작에 (구급대원의 칼모양 수평상처가 뉴스추에서 공개) 크기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정렬판사 동행하여 진술함) 빗겨 맞으면 화살이 뭉특하다고 했는데 빗겨 살을 찟고 어디 견고한 고체와의 충돌에서 뭉특하게 되었다면 대단한 에너지 운동력인데 수평에너지라도 그정도의 미약한 수평상처가 이해되지 않는데요?

  • 작성자 07.05.02 15:20

    감사합니다. 다만 방향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면 경찰은 둘 중에 맞는것 하나만 선택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 것이 맞다면 전날의 화살 방향을 모른다는 수정하고 화살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빗겨맞은 것으로 서울대 입장을 정리하면 될 듯하나 이는 시립의료원의 증언과 다시 대치되는 상황이 되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카페 대문 동영상에도 나오듯이 박규주 교수의 '저는 재보지도 않았고'하는 입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빗겨맞은 소견이 박규주 교수의 소견과 일치하는지) 질의문답 정도는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성욱의사의 소견서와 달리 박규주 교수의 진단서에는 상처의 크기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 07.05.02 15:33

    만약 박규주 교수가 재보지도 않아서 상처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상처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 진술한 사람은 송성욱 의사가 유일하게 되며 교수의 지시로 소견서를 썼다 하더라도 현재는 교수가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면 소견서의 책임은 온전히 송성욱 의사의 것이 되므로 변호사님이 박교수의 의견을 전화로든 서면으로든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적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은 법정에 나와서 길이가 길어진 까닭과 화살의 방향에 대해 진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점은 카페지기 님과 전적으로 동감의 의견입니다.

  • 작성자 07.05.02 15:43

    결론하면 신준섭 / 서울의료원 응급센터장은 기자에게 직접 인터뷰로 상처의 크기를 0.8x2cm 이라 말하였고 박규주 /서울대 일반외과 부교수는 상처를 재보지 않았다고 인터뷰 했고 의사 송성욱씨는 소견서를 통하여 2cmx1.5cm 크기를 발표했으나 공식적 인텨뷰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처의 길이가 변한 점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 07.05.02 15:46

    의사박경식님과 준이나라님의 답글들도 퍼갑니다. 감사합니다. ^^

  • 07.05.03 10:14

    비전문적 소견으로 저는 아무래도 최초의 상처목격자 구급반의 응급처치증언과 구급일지 가 최초의 상처 실체진실일것 같습니다. 내장 까지 침입한 대란이아니기에 최초의 상처목격자의 상처목격증언도 상처의 최초 진실입니다.

  • 07.05.02 23:06

    치밀하고도 감탄스럽습니다.증거가 분석되는 과정이 넘 멋집니다.도움을 못줘 죄송할 따름입니다.전 퍼가서 퍼뜨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 07.05.03 09:29

    대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 널리 알려 주세요~!

  • 07.05.03 16:25

    퍼뜨리는일도 못지않게 중요하죠. 애고 이 중생은 그 방법도 모르니....

  • 07.06.11 11:40

    송파구 속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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