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 응급치료 담당의사 수사
문제
1. 구급대와 시립의료원의 진술을 포함시키지 않음
2. 소견서 내용을 무시함
3. 수사대상을 잘못 선택함
4. 정면으로 모순되는 진술을 함께 보고
5. 가치없는 사진을 증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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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시립의료원과 구급대원을 수사했는지 수사했으면 그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시립의료원과 구급대원의 진술과 서울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상처의 크기에 있어서 구급대와 시립의료원은 각각 0.5cm과 0.8cm으로 차이가 적지만
(구급대원은 상처 깊이를 재지 않았으니 자료가 없고 시립의료원은 깊이를 2cm이라고 발표하여
입구가 좁고 깊은 모양이지만)
서울대는 2cm으로 세 기관 중에서 유난히 상처가 길고 깊이는 오히려 1.5cm으로 줄어들어
얕고 길쭉한 상처입니다. 이는 모양이 완전히 다른 상처이지요. 어떤 의도에 의해 상처길이가 변한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하지만 검사가 조사했을리는 없지요.
여러가지 중에 의미있다 생각한 것만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적어도 시립의료원과 서울대의 상처에 대한 진술을 다시
비교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국가고시 친 의사인데 서울대 것만 인정할 이유 없지요.
2. 소견서 6번 병력 및 이학적 소견(치료경과) 란의 내용에 석궁으로 인한 자상이라고 적으며
그 전제조건으로 (초진 병원 소견서 참고)라고 분명히 적었는데 이는 석궁으로 인한 자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초진 병원에서 그렇게 명시했기 때문'이라는 소리입니다.
또 소피님의 188번 게시글 자료를 보면 시립의료원에서 작성한 진료의뢰서에서 석궁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의사 송성욱의 진술이 아니고 초진 병원의 진술이니 시립의료원 의사에게 가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화살과 상처의 관계를 물은 것이니 의미 없는 수사입니다.
(참고로 경찰이 수사를 하여야 할 부분이지만,
http://www.metroseoul.co.kr/Metro.htm?Dir=Ne&Part=Peo&Mode=View&idx=20070116022719
서울의료원 신준섭 응급센터장은 “왼쪽 복부 아래쪽에 지름 8㎜, 깊이 2㎝정도의 상처가 났는데
다행히 복강을 뚫지 않아 장기 손상은 없었다”며 “환자는 의식상태가 또렷해 ‘석궁에 맞은 것 같다’고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다
즉, 시립의료원에서 석궁에 의한 상처라고 진료기록서에 적은 것은 의사의 소견이 아니고 환자가
진술했음을 신준섭 센터장이 발표하였습니다. )
3. 의미없는 수사인 이유는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의사 송성욱의 면허번호는 대충 8만번인데요 뉴스를 검색하면 07년년도 임용된 의사 번호가 9만번대입니다.
한해 약 3000명의 의사가 생기니 송성욱씨는 약 3년전에 의사면허를 딴 것입니다.
아마도 응급의학과 또는 일반외과의 수련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83쪽의 수사사항에 화살과 상해부위가 일치하는지 송성욱의사에게 수사를 했다는데요
그전에 (실례하지만) 송성욱에게 석궁화살의 상처를 경험 했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니면 석궁화살 상처 입은 동물을 목격한적 있는지, 아니면 교과서나 논문 등에서 석궁화살 상처에 대한 공부를 한적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논문에 2cm 석궁상처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학은 전문적 지식이 깊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즉, 복벽자상 2cm을 치료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전문지식이 없으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상처가 화살로 인한 것인지 알지 못한 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안과의사에게 산부인과 질환을 물으면 묻는 사람이 이상하듯 생전에 석궁상처를 보지 못한 의사에게
상처가 석궁화살로 인한 것인지의 대답을 신뢰하겠다면 그 수사관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상처의 원인을 분석하는 전문가는 법의학이라고 전문과목이 따로 있으며 그 사실을 수사관이 몰랐을리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저명한 법의학 교수가 있고 국과수에도 유능한 법의학자가 있습니다.
또 1929쪽에 진단서를 제출한 박규주 교수도 있습니다.
교수를 두고 굳이 젊은 의사에게 수사를 한 것은, 단지 상처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담당의사라는 이유로 (담당의사로 지명된 이유도 송성욱의사에게 환자 접수된 순서가 마침 배당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처의 원인을 밝히라는 가혹한 수사가 아닌지요?
교수는 당연히 모르겠다 했을 것이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담당 의사는 모른다 소리 못하고 가능성에 대해 나름대로 아마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열심 설명한 것을 진술했다고 적은 것은 아닌지요?
의사에게 수사 자료로 쓰인다 설명했습니까?
수사 당시만 해도 살해의도 범죄였으니 자신의 진술이 김교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줄 안다면 누구라도 함부로 말을 못했을 터인데요.
송성욱 소견서에 비해 박규주 교수의 진단서(1929쪽)를 보면 원인이 석궁어쩌고 하는 이야기 빠져있습니다. 병명과 의견 뿐이지요. 병명도 stab wound 로 그냥 찔린 상처 정도로만 명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두리뭉실한 범주를 적었지요. 잘 모른다면 차라리 이렇게 적어야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만 적고 그 이상은 전문가에게 물어야 합니다. 송성욱 의사는 열정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만으로는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또 박판사가 진술을 번복한 이상 수사도 다시 해야 하고요... 박판사의 진술에 의거해서 답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다시 진술하지 않으면 박판사의 거짓말의 책임을 젊은 의사가 어물게 물어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1번에서 서울대만 유독 상처가 모양이 길쭉하니 이상하다 했는데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을 예상이라도 했는지 수사를 했습니다.
183쪽의 수사사항을 보면 경사 양영완이 두번째에 상처의 길이가 길쭉한 이유를 수사했습니다.
그 이유로 184쪽의 진술이 나오는데 송성욱 의사가 위에서 아래로 빗겨맞았다고 진술했다고 보고했는데요.
그 진술내용에 아마... 또는 만약...이라는 가정의 단어가 없습니다.
의사가 잘모르는 상처를 보고 어떻게 생겼다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제를 적지 않았으니 의사에게 확실한 것이냐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전날 경장 이윤택이 수사한것을 보면 27쪽에 수사사항 4번째에
상처부위로는 석궁화살의 방향을 알 수 없고...라고 나옵니다.
하루를 두고 경사 양영완과 경장 이윤택이 같은 송성욱 의사를 두고 수사를 했는데요
비슷도 아니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진술을 적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의사가 하루만에 다른 소리를 해서 경찰을 바보 만들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면 경찰들이 한 사건에 대해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야기를 마음대로 적은 것인지. 유도대로 이리도 대답하고 저리도 대답한 것인지 진실을 물어봐야 합니다.
한사람의, 정면대치되는 진술은 둘 중하나는 틀린말입니다.
제생각엔 아마, 만약을 전제하에 설명한 것을 편집하고 단정한 듯이 보고한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첨부한다면
화살이 빗나갔느냐 정확히 맞았느냐 또 빗맞았느냐의 증거가 모두 존재합니다
1) 빗나갔다 : 화살촉이 뭉툭하고 화살대가 부러짐, 김교수 진술 - 소리만 났고 박판사의 움찔하는 느낌이 없었다. 박판사가 즉각 김교수를 제압했다.
2) 정확이 맞았다 : 옷의 구멍이 길쭉하지 않고 작고 동그랗게 송곳으로 뚫은 듯한 모양이다.(상처의 2cm길이와 맞지 않다), 2cm 만에 복벽이 보인다 (시립의료원 진술)
3) 빗맞았다 : 서울대의 2cmx1.5cm 진술 (의사의 빗맞았다 진술)과 복벽은 보이지 않는다 진술
저는 대충 짐작만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진실을 밝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
5. 제가 경장 이윤택의 상관이었으면 29쪽 30쪽의 사진에 노발대발 했을 것입니다.
수사가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수사 놀이도 아니고...
증거 사진을 찍으라는데 거즈 덮은 사진이라니요.
당장 보는 앞에서 사진을 짝짝 찢어버리고 다시 찍어오라해야 했습니다.
증거물이면 검사 판사 변호사가 보고 납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판사 눈에 x-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즈 너머 상처를 짐작해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첫댓글 준이나라님//감사합니다.
준이나라님, 혹시 대구 사시는가요? 전 포항입니다. 포항 놀러올 기회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싱싱한 자연산 회 실컷 대접하겠습니다.
대구는 아닙니다. 마음은 감사합니다.
아아아ㅏㅇ 하하ㅏㅎ하ㅏㅎ하하하 -화이팅 동호회 올림- 어찌 됐든 초기 상처목격자 구급반의 구급일지 , 응급처치원의 증언을 재조사하고 시립의료원은 의료기관으로 첫방문지이기에 그렇고 초기자료들의 증거 상황이 서울대 측과 어떤 전문의료적 차이가 있는지 ? 매우 중요한 검증입니다. 저희도 대형병원의 허위 의료자료를 구급대원의 증언 한마디로 역전을 햇으니까요. 화살. 상처미스테리 두가지만 풀어 점수따면 될 것 같아요!!
사건초기목격자나 ,담당자들은 진실에 근사치이고 . 이후 3차 4차 부티나는 쪽으로 이동할수록 통상 허위군더더기가 첨부됩니다 형사건의 경우엔, 그리하여 초기증언을 신속히 고정해놓으면 증언,진술의 번복을 예방할 수 있는겁니다. 이건 쓰나미 징조를 미리 감지해 도피한 야생돌물의 생존감각과도 비교되는 것입니다.이런 면에서 초기 운영진의 노고로 sbs뉴스추의 자료는 대단한 자료이며 ,그중 특히 구급반의 칼자욱 모양의 구급반 증언은 공증의 효과이고 , 이후 소피님이 올리신 경비원의 5분동영상 에서 부러져 뭉특한 화살 증언. 이미 증거를 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초기에 증거를 고정했기에 , 변조의 발목을 부동자세로 석고화한 것입니다 . 그 석고상에다 볼록과 오목이 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수사자료(박판사 진술등.경비원,운전사), 공판자료(김교수님의 증언및 각상황마다 미세한 재확인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일치성 여부를 결론 도출하개 되는거죠? 현재 증거 현황과 카페난동상황 및 지난일요일 카페일시 부동상태의 궁금증에 대한 상관성을 추론해 봅니다 usb저장작업으로 만일의 대비를 함은 어떤지요?
공지사항으로 이 글을 추천합니다. 준이나라님~! 감사합니다. ^^ 그리고 제가 자료 보관을 위해 퍼갑니다.
감사합니다.
준이님의 3항에서 의사와 형사의 잘못된 답변이죠? 석궁상처라고 ?의사가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는데 단정의견을 소견서에 쓸수 없죠? 소견출처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함 이라고 했어야 하죠? 박판사와 경찰이 압력을 넣어 그렇게 썼을거고 이건 법의학 전문의료진의 의견서로 반론제기해야할 부분이죠?삐딱하면 대한의사협의회에도 의견서를 제기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핵심자료보관을 할 수 있으면 중요한건 1차 스테님이 저장해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이후 자료저장을 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산발적으로 여러곳에 보관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2번의 초진병원소견서 참조라는 뜻이 상처가 생긴 이유는 초진병원의 진술을 토대로 했다는 근거를 소견서에 남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의료는 카페지기님의 전문분야. 학(두루미)의 일성을 들어봐야하지않겠습니까? SOS 카페지기님.
심도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제 자신도 상처에 대해서 법의학자를 불러 증인심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눈짐작은 다를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처는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인데 처음보다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는 박판사가 외계인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진단서 건은 일반적으로 교수가 끊지 안고 교수 지시하에 전공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사실상 교수의 소견이라해도 틀림없습니다. 답변중 전날은 화살쏜것을 안 봤기 때문에 방향을 잘 모르겠다고 할수 있고 상처가 왜 길죽하냐에 대해서는 아마도 빗겨맞아서 그런거 아니냐고 자신의 소견을 말할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가 왜 더커졌느냐는 사실입니다. 모든것을 종합할 때 창자를 싸고있는 복막까지 안들어 간것은 확실합니다. 보통 50대성인남자의 경우 피하지방이 2-5cm가량 되므로 설사 박판사가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살촉이 지방까지밖에 안들어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처가 좀 더 커졌단 말인지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선생님의 의견이 무척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기상처 공개없이는 요점빠진 토론이 아닌가 하고,박원장님,준이나라님,주영이님 등의 공통고견인 점점 커진상처 크기는 사건초기 정조준발사( 내장폐기상해)와 상처가 전혀 부합되지 않아 빗겨 맞았다는 조작에 (구급대원의 칼모양 수평상처가 뉴스추에서 공개) 크기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정렬판사 동행하여 진술함) 빗겨 맞으면 화살이 뭉특하다고 했는데 빗겨 살을 찟고 어디 견고한 고체와의 충돌에서 뭉특하게 되었다면 대단한 에너지 운동력인데 수평에너지라도 그정도의 미약한 수평상처가 이해되지 않는데요?
감사합니다. 다만 방향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면 경찰은 둘 중에 맞는것 하나만 선택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 것이 맞다면 전날의 화살 방향을 모른다는 수정하고 화살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빗겨맞은 것으로 서울대 입장을 정리하면 될 듯하나 이는 시립의료원의 증언과 다시 대치되는 상황이 되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카페 대문 동영상에도 나오듯이 박규주 교수의 '저는 재보지도 않았고'하는 입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빗겨맞은 소견이 박규주 교수의 소견과 일치하는지) 질의문답 정도는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성욱의사의 소견서와 달리 박규주 교수의 진단서에는 상처의 크기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만약 박규주 교수가 재보지도 않아서 상처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상처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 진술한 사람은 송성욱 의사가 유일하게 되며 교수의 지시로 소견서를 썼다 하더라도 현재는 교수가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면 소견서의 책임은 온전히 송성욱 의사의 것이 되므로 변호사님이 박교수의 의견을 전화로든 서면으로든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적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은 법정에 나와서 길이가 길어진 까닭과 화살의 방향에 대해 진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점은 카페지기 님과 전적으로 동감의 의견입니다.
결론하면 신준섭 / 서울의료원 응급센터장은 기자에게 직접 인터뷰로 상처의 크기를 0.8x2cm 이라 말하였고 박규주 /서울대 일반외과 부교수는 상처를 재보지 않았다고 인터뷰 했고 의사 송성욱씨는 소견서를 통하여 2cmx1.5cm 크기를 발표했으나 공식적 인텨뷰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처의 길이가 변한 점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의사박경식님과 준이나라님의 답글들도 퍼갑니다. 감사합니다. ^^
비전문적 소견으로 저는 아무래도 최초의 상처목격자 구급반의 응급처치증언과 구급일지 가 최초의 상처 실체진실일것 같습니다. 내장 까지 침입한 대란이아니기에 최초의 상처목격자의 상처목격증언도 상처의 최초 진실입니다.
치밀하고도 감탄스럽습니다.증거가 분석되는 과정이 넘 멋집니다.도움을 못줘 죄송할 따름입니다.전 퍼가서 퍼뜨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대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 널리 알려 주세요~!
퍼뜨리는일도 못지않게 중요하죠. 애고 이 중생은 그 방법도 모르니....
송파구 속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