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 2) 화물운송업무 또는 운송주선업무 범위내에서 (1) 피보험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피보험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2) 피보험자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업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3) 피보험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 (4)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운송기간: 발송지에서 수탁화물의 상차, 도착지의 하차 작업을 포함한 수탁화물을 운송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는 운송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 상차: 수탁화물을 지상으로부터 차량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이 놓여진 원래의 장소로부터, 차량이 있는 장소로 운반하는 반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바. 하차: 운송된 수탁화물을 차량으로부터 지상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을 양도, 보관, 설치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반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 반입: 운송된 수탁화물을 양도, 보관, 설치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을 차량으로부터 내리는 하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 반출: 수탁화물을 놓여진 원래의 장소로부터, 차량이 있는 장소로의 운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을 지상으로부터 차량으로 적재하는 상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환적: 수탁화물을 도착지에 도착되기 전에 당초에 적재되었던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이전 및 재적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