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LOS 282조 일반협정, 지역협정, 양자협정상의 의무
-> ICJ규정 선택조항 수락이 '다른 방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견해대립의 '검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검토
1.생각건대 제 287조는 ICJ규정 제 36조 1항과 일치하는 ICJ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수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따라서 만약 한 국가가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했는데 제 287조 상의 중재재판을 선택했다면 중재재판이 더 우선적으로 선택될 것이다.
3.결국 분쟁당사국들이 ICJ규정 제 36조 2항 상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을 하였고 이에 따른 제소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제 282조에 의한 분쟁해결이며 해양법협약 제 15부 2절의 강제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2번째 문장의 의미가 "ICJ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을 곧 287조 상의 ii) ICJ를 강제절차로 선택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으므로,
한 국가가 287조 상 iii) 제 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을 선택하여 선언했다면 (만약 상대가 ICJ, 중재재판 모두 강제절차로 선택했더라도) 중재재판 절차에 의해 회부된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첫댓글 맞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