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옥상방수공사 적용 법 상위관계
아파트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자인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공동주택관리법보다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4 21호에 따른 방수공사 5년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방수 3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2024. 6. 2.>
회신 : 공주법과 건산법은 개별법으로 적용범위 등 달라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은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등이 다른 개별법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사업주체(일괄도급자) 및 입주자 등 사이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발주자 및 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옥상방수공사가 공동주택(아파트)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통해 시행하는 방수공사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6. 19.>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공주법과 건산법은 개별법
1. 하자담보기간내 하자는 공주볍
2.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는 건산법
@오늘도 공부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공주법만 적용된다고 생각했었는데 ~~
공주법과 건산법은 입법취지와 적용범위가 다르는 군요.
황호연 소장님 깔끔하게 정리 해 주셨네요.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는 건산법 적용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