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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양평군 택시의 기본요금이 기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약 17.7%으로 오른다.
양평군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요금인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경기도는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300원으로 18.77% 인상한 바 있다.
변경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요금은 2,300원(1.8km)에서 3,000원(2.0km)으로, 거리운임을 83m(100원)에서 85m(100원)으로, 시간운임은 27초(100원)에서 21초(100원)으로 변경된다.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 제도도 강화된다.
이번 요금인상혜택이 택시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금 인상 시행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운송수입 납입금, 즉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택시비 인상을 결정한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8월 경기도 택시요금이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10.5%, 운송원가 10.6%, 유류비 106.1%, 차량보험료 24.6% 등이 상승해 택시근로자들의 수입이 줄고, 운송업체들의 경영악화가 계속돼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행 5개월 후 소비자정책심의를 개최해 “요금 인상의 효과성 검증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실적·효과를 관리 할 예정이다.
택시 미터기 조정이 완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환산표를 보고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당분간 혼선이 예상되므로, 미터기 조정이 미완료된 택시에 탑승하는 이용객들은 차량에 부착된 환산표를 확인하여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 요금 및 체계조정 내역
구분 |
현행 요금 |
조정 요금 |
비 고 | ||
도농복합 군지역 “나”군 |
기본요금(1.8㎞) |
2,300원 |
기본요금(2.0㎞) |
3,000원 |
심야할증:20% 시계외할증:20% |
거리운임(100원) |
83m |
거리운임(100원) |
85m | ||
시간운임(100원) |
27초 |
시간운임(100원) |
21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