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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실현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일정 자격과 경영조건과 설비를 갖춘 자에게만 면허처분하여 면허업자만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익을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자유업이 아닌 면허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면허 받은 화물운송사업자끼리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도모하는 첩경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91누9107, 92누4222).
3.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화물도 대형화 중량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산업체와 국민의 수요에 따른 적정 톤급차량의 자연스런 공급은 화물운송사업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보유차량의 톤급변경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반하는 주장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4.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중소형 차량의 수요보다 대형화물차량의 수요가 1.5배 이상 많아 산업체와 이용국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수요에 따른 공급불균형으로 중소형 개별사업자들은 4.5톤 차량에다 5배 이상을 초과한 20톤까지 과적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증거 1 : 사진).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국토부는 지입제로 경영하는 법인회사들로 하여금
- 지입차주 모집 용이,
- 지입료 인상 용이,
- 번호판값 인상이 용이하도록 돕기 위하여 개별차량의 톤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입업자에게 부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국토부는 전면적인 톤급제한 철폐가 아닌 단계별 톤급제한철폐 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공공복리증진을 역행하는 것이며,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개별사업자들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주어 안전운행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7. 지입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패악에 관한 연구보고서
- KAIST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연구 1985. 4.]
- 교통안전공단 [화물차량의 운전행동 및 사고특성에 관한 연구 1992]
- 국토부 [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 2001]
- 세계일보 [지입제-사고요인 2017. 11. 20.]
위 보고서들은 지입제가
- 국가경쟁력약화 요인
-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향상 저해요인
- 종사자 착취
- 대형살상사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즉각 지입제철폐
- 개별톤급제한을 철폐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 보고서는 질의인이 개인의 입장에서 수집한 것입니다. 지입제 척결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수 십 개도 더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를 공유하면서도 이를 묵살하였으며, 국토부 자체 연구원들의 연구보고서까지 묵살하면서 오로지 지입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데 부역하고 있습니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8.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질의(건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개별화물 차량 톤급을 4.5톤 이하로 제한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대법원 판결도 묵살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의 2.
즉각적인 톤급제한 철폐를 단행하고, 시행에 들어가는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바로 어쩔 수 없는 과적으로 발생한 사고 중 하나가 2017년 발생한 창원터널 사고입니다. 사고차량 소속 회사에 대한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세월호는 멈추었으나, 땅위의 세월호인 화물지입제는 멈추지 않고 질주하면서 년 편균 340명의 인명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지입제(위수탁제) 척결계획을 시행하시고 그 시점을 알려 주시기 바립니다.
건의 1.
4.5톤 차량에 20톤을 과적하면 브레이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적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대형살상사고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100%의 책임이 국투부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언론을 통하여 개별화물사업자와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1 : 4.5톤 차량 과적사진은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팩스번호를 알려 주시면 전송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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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질의 내용 입니다.^^
어떤 답변이 돌아올지 무척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