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한 주식회사법인 정보, 여기 있습니다! |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쉽게 알아봅시다! |
| 가만히 있어도 지치고, 무엇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로한 그런 날 있죠? 그런 날에는 거창하지 않더라도 맘이 담긴 작은 위로가 커다란 위안이 되곤 합니다. 오늘 제가 마련해 온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어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발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둬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해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이 외에도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요.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이랍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세세하게 알아보세요!
법인 설립 시에 미리 준비해야 할 법정 서류는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 입니다.
게다가 법인설립시 요구하는 서류는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3개월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잔고 증명서예요.
또한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선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해요.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인등기부 등본이 요구돼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은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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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처럼, 오늘 끝을 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알아보세요~ 혹시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빠진 정보가 있었다면 쪽지나 댓글을 남겨주시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