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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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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용도 |
신청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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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구 |
이주자택지 |
신청, 포기 |
1군, 2군 |
인터넷 게시공고, 뒷면에 기재된 매입신청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그 조건을
전부 수락하고 위 조성용지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2010년 12월 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신 청 자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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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집) 핸드폰) |
*(본인확인) | |||||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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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기재사항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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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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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의 위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취--------선--------------------
접 수 증
*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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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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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신청 유의사항
제1조(효력) 이 유의사항은 용지매매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동 계약서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제2조(목적용지 현황 및 관계법령의 확인) ①매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입대상용지의
현물에 관한 제반사항,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기타 토지사용에 관한
제한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매수자는 건축시 본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 지구단위계획 내용,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내용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법규 및 규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①당첨자는 그 당첨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우리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계약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됩니다.
제4조(대금지급) ①공급용지의 매매대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당해 지방소재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합니다.
②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익일부터 미납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③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④ 연체이자율 및 선납할인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5조(매입신청의 무효)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매입신청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
1.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달되지 아니한 신청
2.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3. 기타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신청
제6조(당첨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첨을 무효로 합니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기타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경우
제7조(제세공과금의 부담) 공급용지의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매매대금완납전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본 사업지구는 용지조성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9조(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명의변경을 허용하며,
전득자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명의변경을 불허합니다.
다만, 전득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3에 의거
우리공사의 동의를 받아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제10조(기타 유의사항)
① 분양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 ․ 교통 등 각종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관련 법규(조례포함) 등을 사전에 열람․확인(향후 변경사항도 포함)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② 환경 ․ 교통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인허가 조건사항이 추가로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 또는 계약체결 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조건 불비 등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공사로 귀속됩니다.
④ 이주자택지의 경우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입지여건 등 제반사항이 서로 상이하여
공급단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이택공급단가를 기준으로 각 필지별
비교요율을 산정하여 공급가격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획지분할 여건상 공급규모가 265㎡를 초과하는 필지의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 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여 공급하며,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조성원가 확정전 추정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단가는 정산하지 아니합니다.
⑤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ㆍ고저ㆍ토질(연약지반, 암반 등)ㆍ법면상태ㆍ
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ㆍ공사계획평면도 등]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 토질상태
(단, 암반분포 및 연약지반현황 등은 사업지구 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결과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를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⑥ 가로등, 공원등 및 보도육교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시 이를 확인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진행과정에 문화재 시발굴조사,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변경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면적 등)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사오니 이로 인한 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⑧ 매수인은 토지사용시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제 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령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공고일 이후에 제․개정으로 강화될 경우 강화된 내용)를 따라야 합니다.
⑨ 매수인은 토지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⑩ 매수인이 토지사용시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약지반처리 등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일 때에는 매수인이 자체 처리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⑪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라도 지구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준공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등을 위하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비포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현장감독의 사전협의 및 승낙을 거쳐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⑫ 개발계획승인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분양팜플렛 등
사전 열람자료는 경기도시공사 광교분양팀(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349번지)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 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⑬ 공동명의로 계약체결 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을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상기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을 모두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0 년 월 일
매수자(매입신청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위 임 장
수임인 성 명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본인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의 분양 신청, 추첨, 계약체결 등
용지매매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인에게 위임함.
20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인)
(본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첨부 : 본인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신분증사본 각 1부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공동신청자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위 사람에게 귀 공사에서 공급하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의 매입신청,
추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행할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이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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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 경우 별지 첨부
첨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피상속인 망 (주민등록번호: )는(은) 년 월 일
사망함으로서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광교신도시내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위 권리를 공동상속인 중 의 소유로 한다.
2.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경기도시공사에 제출한다.
20 년 월 일
상속인 연명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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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피상속인(망인)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1부
▷ 상속인 전원 : 1.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인감증명서 각 1부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분양권리 (상속권 등) 포기각서
본인은 광교신도시내에서 귀사가 분양하는 이주자택지 분양받을 권리
(상속권 등)를 포기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포기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첫댓글 이주자택지 용지매입에 따른 안내서류 양식들이군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태철님에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