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의하여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2) 재산상속의 원인, 상속개시일 및 상속의 순위는 ?
상속의 원인 :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상속 개시일 : 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기간 만료일.
상속의 순위 ( 법정 상속 )
- 제 1순위 : 직계비속
- 제 2순위 : 직계존속
- 제 3순위 : 형제 자매
- 제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 우 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 배 우 자 :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 배 우 자 :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3) 상속의 승인, 포기란 ?
단순승인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상속승인이 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받게 됩니다.(무한 책임임
한정승인 : 상속을 받은 자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는 일종의 유한 책임 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해야 함)
상속포기 : 상속거부의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 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상속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① 납세 의무자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 등을 취득하는 자(수유자) .
② 상속세의 과세대상
- 거주자의 사망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
- 비거주자의 사망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③ 과세 관할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함 .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
5)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
* 기초공제: 2억원
* 가업, 영농 상속공제
① 가업상속의 경우
①-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② 영농상속의 경우
①- "영농상속 재산가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 배우자공제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
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상속재산의 가액×법정 상속비율) : (30억원 한도)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배우자 증여재산" 중 적은 금액
②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①-- "상속재산의 가액×법정상속비율×50%→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된 배우자 증여재산"과
①- - "15억원" 중 적은 금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의 한도액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기타 인적공제
① 자녀공제 : 3천만원
②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③ 연로자공제 : 3천만원
④ 장애자 공제 : 500만×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순 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 한도)"와 "2천만원"중 적은 금액
②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①- 당해 순 금융재산의 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의 가액-금융채무의 가액)이 있는 경우
☞ 일괄공제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에 대한 개요 증여세 개요
1) 증여세란 ?
댓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2) 증여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
- 타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수증자)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 ⇒ 그러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 ⇒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어느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합니까 ?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합니다.
4) 상속 및 증여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에 대하여 10%에서부터 50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5) 누구나 증여받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까 ?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수증자가 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상속. 증여재산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지요 ?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환산해야 합니다 . 특히 상속개시일 전 6개월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금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
*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당해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당해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위에 열거되어 있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의 시가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이를 기준시가라 합니다.
- 토지 :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최근의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 공공주택 (APT 포함) : 개별적으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
상속세를 줄이려면 상속세를 줄이려면
1). 死前 증여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요 !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최대화 하십시오.
증여할 때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매 10년간 배우자 5억원. 성인 자녀 3천만원, 미성년 자녀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은 5백만원입니다 . 아무래도 배우자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를 이용한 증여방법이 유리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라.부담부 증여란 어떤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등의 채무를 수증자가 떠안아 향후 대신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당해 채무액 만큼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되므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증여할 재산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재산, 최근에 취득한 재산, 양도차익이 적은 재산 등을 선택하면 효과가 큽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하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절세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단, 자녀 앞 부담부 증여시 채무를 자녀가 부담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그 근거를 꼭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2) 각종 채무관계증빙은 철저히 챙겨 두어라 !
상속세 절세방안의 또 다른 한 축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채에 대한 관계증빙이나 사용용도 및 이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챙겨 놓아야 향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국가나 금융기관 부채야 문제없지만 私人간에 차용증을 통한 부채는 철저한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합니다.
3) 비거주자던 거주자던 상속세가 유리한 거주성으로 전환하라 !
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은 거주자와 달리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만 한정되고 각종 상속재산공제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 내에 소재한 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은 비거주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각종 상속 재산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대단히 불리한 내용입니다.
위의 예와는 반대로 한국 내에는 재산이 거의 없고 다른 나라에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 적어도 상속세면에서는 유리합니다.
4). 장례와 관련된 영수증은 확실히 챙겨라 !
장례비용과 관련된 영수증 등 지출증빙은 확실히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장례비용은 5백만원 까지는 증빙 없이도 무조건 인정되지만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1천만원 까지 인정해 줍니다.
5)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이용하라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하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 까지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비율에 의한 금액(최고 30억원 한도)중 적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하 5억원 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정합니다.
6) 상속세법상 연부연납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라 !
상속세법상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에 최고 3년(가업상속인 경우 최고 7년)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또한 당초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시납부(연부연납기간의 단축)가 가능하므로 상속세가 거액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상속세 누락시 납부를 최대한 지연하라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최장 15년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세무서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199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속세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징수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이든 또는 본인의 실수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하였다면 바로 자진신고하나 아니면 14년 후 세무서에서 추징당하나 내야 할 세금은 똑같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세금납부를 지연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8) 상속하고 난 뒤 5년 간을 조심하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모든 절세방법을 강구하여 사전상속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상속세를 적게 냈다고 안심하지 못합니다 . 왜냐하면 상속재산이 거액(30억원 이상)인 사람들은 별도로 상속개시 후 5년까지는 상속인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제3자 명의로 사전 증여했다 하더라도 1~2년 후에는 본래 상속인 명의로 다시 되돌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 사망일전 1 ~ 2년 내에는 특히 재산관리에 유의하여야 .......
상속개시일(사망일)전 1년 동안은 특히 재산관리에 유의해야만 상속인들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왜냐 하면 사망일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빚을 진 경우 재산종류별, 채무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사망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돈, 빚을 지고 받은 돈을 어떻게 시용하였는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를 줄이려면 증여세를 줄이려면
1) 현금 증여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증여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즉, 높게 평가하느냐. 낮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금이나 예금, 채권 등 금융재산은 실제 액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증여재산이 평가되기 때문에 시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부동산은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 평가할 경우 시가보다 대부분 20 ~ 30 % 낮은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 그러므로 현금, 예금 등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단, 부동산을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해 감정, 수용, 경매, 매매 등이 있어 그 거래 또는 감정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부동산 증여시에는 세금납부용 현금도 같이 증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비용과 증여세 납부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 이 비용들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또다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즉, 증여받은 사람이 이 비용들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그 비용들까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할 뿐 아니라 미신고 및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최고 40 %) 를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증여세 및 등기이전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대비용들을 부동산 증여와 동시에 증여를 하여야만 미신고 및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등기전 수령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증여받은 사람이 자력으로 그런 부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현금을 증여할 필요는 없겠지요.
3) 증여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예금을 사전에 증여하지 않고, 계속 본인 명의로 예금을 운영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예금을 증여한다면 원금은 물론 이자소득까지 증여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미리 원금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라면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운영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녀나 부모 그리고 배우자에게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증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4) 증여받은 재산은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통상 증여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5억원 이하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면(10년내)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 이러한 증여세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양도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5년 이내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최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부지런하면 세금 없이 자녀에게 집을 사 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증여세법상 과거 10년에 걸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그러므로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 장기간 계획을 세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즉, 자녀들이 태어난 시점에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 2천만원(친족 증여 5백만원 포함) 까지 증여하고 그 다음 첫번째 증여일로부터 10년(1998년 12월 31일까지는 5년)을 경과한 시점 즉, 자녀가 11세때 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합니다 .
그리고 21세 때는 성년이기 때문에 3천 5백만원(친족 증여액 포함)을 증여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 10년을 넘겨서 증여하게 되면 자녀가 혼인연령 만 30세에 도달할 때까지 총 4억9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사항
1. 증여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받을 것.
2. 수증자, 증여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좌이체 할 것.
다만, 이 방법에 의할 경우 증여를 하면서 반드시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만 30년이라는 장기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증여금액에 대한 실제 증여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6) 부담부 증여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가 보입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재산을 증여 받으면서 동시에 증여한 사람의 일정한 채무를 떠 안는 것, 즉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주택에 관련된 전세보증금 이나 금융기관의 채무 등 아버지가 갚아야 할 채무를 증여를 받는 아들에게 인수시키는 것입니다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세법상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그 채무액만큼 증여금액이 줄어 듦으로서 증여세가 절감되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계하는 그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하는 주택이 아버지가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항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 그러나 주의할 점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는 당해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가 국가. 금융기관의 채무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가능한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7) 증여를 해도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증여하라 !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소유권의 이전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러나 현금이나 예금 등과 같이 증여사실을 세무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재산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과세 없이 넘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물론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이 시행되면 매년 금융소득 (이자, 배당)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된 지금 시점에서는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저축을 제외한 일반 금융소득자료에 대한 국세청 통보 역시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사실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
증여세를 내지 않고 넘어간 현금 또는 예금의 증여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는 대부분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입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추정될 때에는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받은 현금 등의 재산은 증여세를 정당하게 내지 않은 것이므로 자금출처로 댈 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 대다가는 과거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소급추징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더라도 자금출처를 댈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금출처를 댈 수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증여해야 추후 부동산 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일률적인 금액을 한꺼번에 증여하기 보다는 자녀중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자녀부터, 그 소득에 맞추어 조금씩 증여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
8) 일정기간내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데 ?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일정기간내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 따라서 향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아파트, 지하철 개통 예정지의 토지 등)은 과감히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1995년 2월 5일에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700 만원을 납부하였다. 그 뒤 그 부동산은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1997년 10월 10일에 5억원의 보상을 받고 토지가 수용되었다. 1999년 11월 11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됨.
(해설)
1999년 11월 11일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1995년 2월 5일 이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문제는 합산하는 금액이 자녀에게 증여할 당시의 가액 1억원이냐 아니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인 5억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1억원이 됩니다. 만약 사례에서와 같이 사전에 증여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은 5억원이 되므로 상속세는 8천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 700 만원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과감히 증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