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0일 오전 10시 행정소송 1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난 5월 15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결과 동일하게
행정법원 판사는 대학당국의 “파면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모두 위법하고 무효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총장 측의 주장보다 해직교수들의 주장이 더 적법하며 정당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의 주요내용입니다.
이 소송에는 교원소청위의 판결에 불복하여 학교법인 최서원 이사장이 원고로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로 그리고
파면 당사자인 배재흠, 이상훈, 이재익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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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 오후 5시경 이 판결문을 받아보았습니다. 모두 40쪽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어리석은 자여 하늘을 우러러 보라.
마음속 깊은 곳의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려라.
이제는 개인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여, 악에편에서서 부역한 사람들에게 각자몫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최종심이 나오는 데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작년 징계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보다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여 명예적 책임을 물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방송에 나가 얼굴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징계위원 중에 생활과학대학 여교수가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여교수입니다. 그 여교수는 파면결정에 찬성하였습니다.
양심...털...악취로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면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