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이 올랐다고합니다.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거죠.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구요.
2014년 최저임금까지 최근 3년간 최저임금가격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입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지난 2013년보다 7.2% 즉, 350원이 인상 된 것입니다.
그럼 2014년 최저임금 적용날짜는?
바로 내일모레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합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합니다.)
201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고합니다.
2014년 최저임금, 사업가가 최저임금을 어길시 벌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첫댓글 잘보고갑니당
최저 임금 올라가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