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8나35960 판결 〔당첨금〕: 상고
[1]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 여부의 결정 방법
[2] 표면을 긁어낸 복권면상에 인쇄상 오류로 당첨금이 잘못 표시된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합복권사업단에게 당첨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3] 복권발행자인 연합복권사업단의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즉석식 복권의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관하고 있는 전산의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첨복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연합복권사업단의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 제1항 (가)호 규정이,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즉석식 복권이란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구매자가 구입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으로서, 구입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제3의 기관에서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부가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복권구매자가 직접 원하는 시간에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복권구매자가 복권면 자체만 가지고 스스로 최종적인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 복권발행자 등에게 확정적인 당첨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복권면에 당첨 여부에 관한 데이터를 인쇄하고 복권구매자가 복권을 구입한 뒤 벗겨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라텍스를 덧씌워 판매하는 즉석식 복권의 경우, 구매 당시에는 당첨 여부가 확인되지 않게 한 반면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복권 데이터가 위․변조되었거나 오류가 있음에도 외관상 당첨으로 보이는 복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권면상의 당첨 여부 확인이 최종적인 당첨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즉석식 복권의 경우 복권구매자가 복권 게임 방법에 따라 게임을 하여 당첨 여부를 확인한 뒤 연합복권사업단에게 제시하면 연합복권사업단이 그 복권의 진위, 하자 여부, 당첨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준과의 일치 여부 등을 당첨금 세부지급 규정에 따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 복권구매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게 되고, 연합복권사업단은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에 따라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연합복권사업단이 보유하고 있는 검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 당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즉석식 복권일지라도 복권 구매자의 입장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복권 발행업자인 연합복권사업단의 입장에서 복권의 진위, 하자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 표면을 긁어낸 복권면상에 인쇄상 오류로 당첨금이 잘못 표시된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의 당첨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복권은 당첨방식을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내역을 인쇄하여 그 당첨방식내역에 따라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복권이 아니고, 복권 구매자 또한 위 복권이 진정한 복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여지가 있었으며,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에 정한 복권면상의 검증번호와 연합복권사업단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복권이 아니어서 당첨복권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연합복권사업단에게 당첨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3] 복권은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당첨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복권발행자는 당첨금 지급을 예상하여 복권의 당첨 여부 및 당첨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연합복권사업단은 즉석식 복권을 발행하면서 복권의 당첨 여부 결정 및 당첨금 지급을 위하여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즉석식 복권 뒷면에 ‘세부 당첨기준은 연합복권사업단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한 후 위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에 따라 복권의 당첨 여부를 결정하고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은 연합복권사업단이 즉석식 복권을 발행하여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4] 즉석식 복권의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관하고 있는 전산의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첨복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연합복권사업단의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 제1항 (가)호 규정이,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