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기금 도내 446억 원 배정 -경남일보
17곳 시·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등 지원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2006년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이 톤당 140원으로 결정됨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687억 원 중 도내에는 전체의 26.4%인 446억 원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 배정돼 낙동강수질개선에 전액 지원된다.
지난해 11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이 톤당 14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경남도는 물이용 부담금이 당초 197억 원에서 13억 원이 증가된 210억원을 부담하게 되지만 배정받은 금액은 당초 406억 원에서 446억 원으로 40억 원 정도가 증가 지원된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도내 17개 시·군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에 310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111억 원, 오염총량관리,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 등 수질개선지원사업에 22억 원, 기금관리 등 사업운영비 등에 3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도내 17개 시·군 중 20억 원 이상이 지원되는 시·군은 10개 시·군으로, 진주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5억 원, 운영비 26억 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2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6억 원 등 모두 80억 원이 지원된다.
김해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3억 원, 운영비 5억 원, 물금취수장하류 환경기초시설 설치 18억 원, 운영비 11억 원 등 모두 62억 원이, 수변구역이 지정된 산청군에는 환경기초시설설치비 2억 원, 운영비 9억 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2억 원, 주민지원사업 29억 원 등 총 43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거창군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0억 원, 운영비 11억 원, 오염총량관리지원 2억 원, 주민지원사업비 19억 원 등 42억 원이, 합천군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1억 원, 운영비 9억 원, 주민지원사업 12억 원 등 32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수변구역이 일부 지정된 밀양시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7억 원, 운영비14억 원, 주민지원사업비 10억 원 등 31억 원이, 창원시에는 환경기초시시설 설치비에 28억 원, 운영비 2억 원 등 총 30억 원, 함안군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3억 원, 운영비 14억원 등 27억 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양산시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억 원, 운영비 1억 원, 물금취수장하류환경기초시설 설치비 3억 원, 운영비 8억 원, 주민지원사업 11억 원 등 25억 원이, 창녕군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9억, 운영비 12억 원 등 21억 원이 지원된다.
함양·의령군에는 각 15억 원이, 마산·사천시에는 각 6~7억 원의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비가 각각 지원되고, 하동·고성군에는 각 1~2억 원 정도의 기금이 지원되며, 진해시에는 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으로 6700만 원의 기금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