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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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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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자 공유를 보니 비슷비슷한 상황이 참 많은것 같아요
저 역시 5월9일이면 5년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터무니 없는 월세 인상으로 여기를 벗어나려 하니 주변 상권보다 월세가 비싸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못찾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지금의 저보다 전세2000만원에 월세30만원으로 더 인상해서
저가 받을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으로 해도 임대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 입니다.
만약 다음달 5월9일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다 털고 나가야만 하나요? 권리금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건물주는 터무니없는 월세 인상을 하는데 저는 그 월세를 맞추고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수
없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수가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현실 앞에서 건물주의 갑질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네요
첫댓글 작년 바뀐 개정상가법에 의거, 권리금 보호를 받으세요. 다만 건물주의 양수도 방해가 걱정인데요. 정확한 상담은 정회원 가입 이후에 가능하답니다...정회원 가입 시 이름 옆에 카페에 등록된 닉네임도 함께 기재하시면 더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저도 명도 소송 1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 받았지만 권리금 회수는 미지수라서 힘듭네요. 건강 잘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