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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전하기 스크랩 `교내 집회 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
강아지똥 추천 0 조회 36 11.12.20 10: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교내 집회 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

김용제 기자

입력 2011-12-19 23:18:51 l 수정 2011-12-20 07:31:53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됐다. 앞서 통과된 경기도, 광주와 달리 교내집회를 허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됐다. 앞서 통과된 경기도, 광주와 달리 교내집회를 허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 '교내 집회허용'이 가장 큰 변화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이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가결됐다.

이 수정안은 김형태 시의회 교육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이전 주요 쟁점이었던 '성적 지향과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 자유 보장' 등의 경우 원안과 같고 '집회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내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제6차 본회의를 열고 87명 성원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이 같은 수정안을 의결했다.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는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학생 의사에 반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단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16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조항에서는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 과목의 수강 또는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할 수 없게 했다.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되 교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재량으로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인권조례는 통과되더라도 원안과 크게 다른 수정안으로 가결될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이 통과된 것에는 민주통합당이 이를 당론으로 정하고 힘을 낸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과 인권단체회원들이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 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청소년과 인권단체회원들이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 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당론 변화 이끌어낸 청소년과 인권활동가들

지난 16일 시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자 청소년을 포함한 인권단체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주통합당에 항의를 하면서 당론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의 반발로 통과되기 어려웠던 '성적 지향,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전누리 활동가는 "성소수자 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농성을 진행했고 청소년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했다"며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통과시키려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지와 이를 지지하는 민주시민들의 의지와 마음들이 민주당 쪽에 전달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통해 가장 큰 변화는 교내 집회 등이 허용되면서 청소년에게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것이다. 그간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할 경우 벌점을 받거나 체벌을 당했지만 이제는 집단 행동을 통한 의사표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는 "이전에는 학생들이 정치 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켰다. 헌법에 나오는 집회의 자유가 학생에게도 있다는 것이 보장되고, 학생들도 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달리 주민발의를 통해 인권조례를 제정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검은빛(별명)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분이 좋다"며 "특히 주민발의로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측면에서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태 교육위원은 "경기도는 교육청이 조례를 추진했지만 서울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발의로 처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수도 서울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된 만큼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나아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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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20 12:55

    첫댓글 복장제한이라...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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