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556건 추가…경기ㆍ인천 피해 5천건 육박 / 24.02.22.
* 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 총 ‘1만2천928건’
* 40세 미만 피해자(73.46%)가 제일 많아
_ 지난해 4월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세사기 사례 556건이 새로운 피해로 인정됐다. 그동안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중 경기·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만 5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사례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결 결정은 81건이었으며,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은 22건이었다.
부결된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은 논의된 38건 중 16건이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번 심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국토부로 이관된 1만7천148건 중 전세사기피해 사례가 인정된 사례는 총 1만2천928건이다. 피해 사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_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사례 인정 건수.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천339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 경기 2천746건(21.2%)
▲ 인천 2천158건(16.7%)
▲ 대전 1천570건(12.1%)
▲ 부산 1천410건(10.9%) 등으로 뒤를 따랐다.
특히 경기·인천에서만 4천904건(37.9%)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돼 20대가 3천291건(25.4%), 30대가 6천204건(47.99%)으로 10명 중 7명이 40세 미만 피해자(73.4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5천670건(43.86%)
▲‘1억원~2억원’ 4천786건(37.02%)
▲‘2억원~3억원’ 2천68건(16.00%) 등 96.88%가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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