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시작을 함게하는 이음시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등을 이용하여 건축구조물을 공작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시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에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으로 53좌 예치 하여 5020만원 유지 됨)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및 관리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20일이 소요 되고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며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쳉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