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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자(Commencement Date)에 대한 정의를 FIDIC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encement Date는 말 그대로공사(Works)를 시작하는 일자를 의미하며, 준공기한(또는 준공기간, 공사기간이라고도 번역 할 수 있고 FIDIC은 Time for Completion of the Works라고 하고 있습니다)을 기산하는 일자가 됩니다. 즉, 준공기한은 Commencement Date로 부터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는 일자(Effective Date of the Contract)와 착공일자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하는데, FIDIC의 경우 계약의 성립은 Letter of Acceptance(낙찰통지서)가 발주자에 의해 발급된 일자(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Contract Agreement에 서명한 일자)에 이루어지지만 공사를 완공하여야 하는 기간은 계약의 성립일자가 아닌 착공일자로부터 시작되는 차이점이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착공일자는 엔지니어(Engineer)에 의해 통지되는데 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된 날로 부터 42일 이내에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조건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Commencement Date는 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된 날로부터 42일 이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 실로 매우 짧은 기간이므로 입찰자로서는 입찰 시부터착공을 위한 준비(선제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정부분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를 하여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공기지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착공통지서가 정해진 기한인 42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공통지서가 지연되어 발급된다하더라도, 공사기한이 착공일자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공사기한의 절대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즉, 준공기한의 연장(흔히공기연장이라 부르는 것이지요)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발주자(Engineer를 통한)의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을 근거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계약자체의 변경이 가능해 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FIDIC Pink Book(MDB Harmonised Edition)의 경우 Commencement Date를 통지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아래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해 착공통지서가 Letter of Acceptence가 발급된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발급되지 못하게 되면 시공자에게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음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 signature of the Contract Agreement by both Parties, and if required, approval of the Contract by relevant authorities of the Country(계약서에대한 양 당사자의 서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기관에 의한 계약 승인);
(b) delivery to the Contractor of reasonable evidence of the Employer's Financial arrangements (under Sub-Clause 2.4 [Employer's Financial Arrangements](발주자의 재정 준비에 대한 합리적인 증빙을 시공자에게 송부(2.4 조항 [발주자의 재정 준비]에 의거한));
(c) except if otherwise specified in the Contract Data, effective access to and possession of the Site given to the Contractor together with such permission(s) under (a) of Sub-Clause 1.13 [Compliance with Laws] as required for the commencement of the Works (계약데이터에 달리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착공을 위해 요구되는 1.13 조항 [법의 준수] (a)항에 의거한 허가(들)과 함께 현장에 대한 유효한 접근과점유가 시공자에게 제공);
(d) receipt by the Contractor of the Advance Payment under Sub-Clause 14.2 [Advance Payment] provided that the corresponding bank guarantee has been delivered by the Contractor(상응하는 은행 보증서를 시공자가 송부하였음을 전제로, 14.2 조항 [선금]에 의거한 선금을시공자가 수령).
착공도 계약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