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너무 궁금한점이 있어 아시는분 좀 가르쳐 주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물어 볼려고 합니다.
1. 지침수정/개정시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수정 가능한지요, 아니면 국회상정하여 통과시만 수정및개정이 가능한지요?
2, 지침수정/개정이 가능한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으로 개정이 가능한지요?
3, 대통령,행안부장관등 필요시 마음대로 개정이 가능한지요^^*
너무도 궁금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했어 혹시 국정농단개입시 이 또한 박그네정부가 최순실에게 혹시 자문 얻어서 공무원 길들리기 아주 좋은방법 의논중 채택 조금의심이 되고 역사상 행안부 국정감사때도 크게 문제가 없이 무난히 크게 변화없이 잘 추진되었다가 2015년도 국정감사때 최근 3년간 정부포상 훈장,포장 수여자 징계 현황(군인,군무원) 대상으로 471명에 대한 상당수가 성추행,성희롱등 성범죄,상관폭행등 하극상 공문서 위조 무단이탈, 절도. 도박. 협박, 불륜 등 비위,범죄행위의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훈.포장 주었다는 점 하지만 그내용중에는 음주운전은 없었지만 듬으로 포함하여 2015년도에 포함시켜 공무원노조등 남발로 2015년 재개정하여 그해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가 그때 국민안전처에서 전 공무원에게 공문전파및하달 내용즉 주요비위(음주운전 최초로 포함, 금품수수,성관련등) 7월1일이후 적용하겠다고 하여 전파및 잘 준수하라는 강조했지만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여러번 개정 끝에 퇴직자에게는 벌금100만원 적용, 재직중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200만원미만 적용 이 자체만 해도 불평등이며 법앞에는 모든국민은 평등권리가 있는데 그전 공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는사례가 있어 퇴직자에게만 불리한 조건에 개탄스럽고 갑자기 지침변경은 박그네정부 행안부장관,차과(홍윤식,김성렬) 갑질과도 같다고 생각하며 본인들 퇴직시 2017년 후반기훈장상신하였고 나만 받으면 땡이라는 그사람은 왜 훈장받고 그사람도 받드시 지침개정에 대한 무슨 법적근거로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불법조작시에는 훈장반납동시에 구속수사해야 되고 시헤적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로 여러번 수정및개정을 법 행정에 맞게 했는지 아니면 불법조작으로 개정했는지 의심이 가며 박그네정부 전 장관,차관들 다불러 불법적으로 적용했는지 조사하여 불법시 싹다 구속 동시에 훈장횟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최근 뉴스보도(세월호 불법조작, 4대강,방사청비리,각종비리및조작등)보았을때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도 법적절차에 의거 타당성 있을시 국민에게 30일 공고등 알권리에 대해 한번확인이 있어야하며 장관 마음대로 지시로 변경,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며 왜 급하게 말도 안되는 개정으로 퇴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과거잘못한점)시키고 있다는것이 개탄스럽고 의정과 상훈 담당관들은 상담시 붙여넣기 전문가 있지요 공무원은 전체기간이며 흠결이 없어야 되며 훈장남발로 상훈법이 강화 되었을을 양해을 구합니다. 상담자는 답답하여 꼼꼼하게 적어 상담글을 올리면 하나하나에대한글을 성의 있게 답변을 요구해야하지만 답변도 너무오래 걸리고 오래 걸린점을 감안시 너무도 티무늬없고 성의 없는답변이 개탄스럽고 14일정도 소요가 말도 안되는 7일이면 모든것을 해결할수 있는일을 2주이상 걸리고 한심스럽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답답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고민도하고 수렴하여 이해가 되게 개정하면 국민도 이해 하지만 일방적으로 수정및개정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면 2015년6월에 작성하여 7월1일이후부터 저굥에 잘준수하라는 내용공문 국민안전처에서 14쪽되는 공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어며 엉뚱한소리만하고 부진정소급(1996년), 유리한조건만 내세우고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너무 불성실한답변 무성의한 답변 붙여넣기만하는 행정업무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한번 전정부 장,차관불러 왜 2016년도 여러번수정하여 일명의 단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그전공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너무나 많은비리.조작으로 전정부에 대한 전반적인조사, 정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조작,불법비리등 가 없어야 합니다.....;; 행안부 국정감사시 2015년,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여러번 개정(2015년도 2번,2016년도3번) 각각 개정에 대하여 무슨근거로 개정에 대한 이유/2015년도 7월1일 작성한공문 (국민안저처발행)등 발행에 대한 이유및해명등 국정감사시 추가로 더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현재 진행중에 있는 국정감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 추가 조사하여 통괘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을 찾을려고 합니다.
너무궁금하고요^^ 정부포상업무지침여러번 개정수정으로 피해입은 하위직 퇴직자 공무원들이 있어 저역시포함하여 너무 슬프고 그렇습니다. 분명한것은 2015년 7월1일이후 적용한다는 공문 (국민안전처 발행)하달하였는데 2016년도 지침은 여러번 수정및개정으로 상훈 담당자말은 재직기간 천체이고 흠결이 없어야하고 2015년도 국정감사때 지적사항및 과다포상등 상훈법이 강화 되었다는 이말이외는 없어며 2015년도 6월에 국민안전처(운영 지원과) 공문발행에 대하여서는 답변이 전혀 없으며 그내용이 14쪽이 되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내용즉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성관련등) 참고로 음주운전은 2015년도 최초산입되었으며 7월1일이후 부터 적용하며 잘준수하도록할것,이라고 했는데 2016년도 지침(4월21일)에는 전년도 무시하고 물론 공직기간 전체는 맞습니다..하지만 전년도 개정한 문건은 무시하고 있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누구에 의하여 개정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및개정시에는 대통령,행안부장관의 권한으로 수정/개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침수정및개정시에는 국회상정하여 국회의원과반수 이상시 수정및개정가능한지 알고 있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으로 글 올리는것 자제 부탁합니다
스크롤의 압박이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