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제주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모집합니다.
ㅇ 입주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더힐주상복합상가 지하 201, 202호
ㅇ 모집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공고일 기준)의 장애인기업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화 가능한 업종(IT관련업, 제조업, 디자인업, 서비스업 등)
ㅇ 신청자격 제한
- 업종 : 개인서비스업(컨설팅, 변호사, 의사, 변리사, 회계사, 부동산업 등), 여행업, 학원, 안마업 등(일반 사무실 용도 아닌 업종은 불가능함)
ㆍ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준용(별첨1 참조)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업체)
ㆍ 신청지역 및 타 지역센터 입주경력(졸업, 퇴거)이 있는 자는 선정이 불가하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인정하는 재창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중인 자(업체)
ㅇ 입주공간 : 1개 호실(206호)
ㅇ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1년 단위 연장가능, 기본 3년)
ㅇ 입주지원
-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 복사기, 팩스 등), 인터넷 전용선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판로지원. 지식재산권출원, 입찰정보, 자금조달 지원, 장애인기업바로알리기
ㆍ 세부사항 - http://www.debc.or.kr/ 접속 후 지원정책 참조요망.
-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기업CEO 및 지역 지원유관기관 담당자)
ㆍ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워크숍 개최(연간 1회)
- 장애인편의시설 완비(전용주차장, 장애인시설 화장실, 보행통로, 자동문 등)
- 입주기업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캡스보안장치 24시간 가동
ㅇ 우대사항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기초, 특화, 역량강화, 재기교육), MBA 교육, CEO 교육 수료자
교육명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MBA교육 | CEO교육 |
기초교육 | 특화교육 | 역량강화교육 | 재기교육 |
인정기간* | 1년 | 2년 | 1년 | 1년 | 2년 | 1년 |
ㆍ 2015년부터 시행된 각 교육별 수료증 인정기간은 교육수료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적용하며, 2018년 신규 교육이수자의 경우 면접심사일의 전일까지 교육수료증 제출 시 인정함.
ㆍ 2011~2014년까지 시행된 각 교육별 수료증은 별도의 인정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우대함.
제목 | 세부내용 |
기술기반 제조·서비스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분야의 제조·서비스기술 |
지식서비스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분야의 S/W(시스템) 및 설계기술 |
- 기술창업 특성에 부합하는 창업아이템
- 창업아이템의 수출 및 고용창출 잠재력 보유여부
ㅇ 신청기간 : 2020. 01. 16(목) ~ 01. 29(수) 17:00 까지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더힐주상복합상가 지하 201, 202호(노형동),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ㅇ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제주센터 현수진 매니저(064-749-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