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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혁연대 상담소는 10년 연감보고서를 발행하였는데 제목은 ‘교회개혁, 그 길을 걷는 사람들 10년의 발자취’이다. 400쪽의 이 책은 정가 5,000원(정회원 무료)이다. 2013년 12월 16일에 출간하였고 구입문의는 사무국 02-741-2793으로 하면 된다. 다음은 통계 분석 전문이다.
2013년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통계 및 분석
1. 들어가는 글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는 201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간 교회문제에 대한 상담을 총 105회 진행했다. 2013년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의 건수는 각각 33회, 72회로 총 105회 였고, e-mail을 통한 상담 및 질의는 7회였다. 교회상담 중 본 단체의 상담위원이 참석하여 진행했던 대면상담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었다. 대면상담을 했던 교회들의 분쟁유형과 그 분쟁에 대한 개혁연대의 후속조치를 정리하여, 교회분쟁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였다.
상담소를 방문한 교회들의 교단을 살펴보면, 예장 합동이 10곳, 예장 통합이 6곳, 기독교한국침례교이 3곳,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3곳 순으로 나타난다. 교회 규모는 대략 10,000명 이상부터 가장 적었던 19명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즉, 교회분쟁은 교회 수가 많은 대형교단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교단별 현황 | |||||||||||||
교단명 | 합동 | 통합 | 기하성 | 기감 | 백석 | 기침 | 고신 | 대신 | 기성 | 합신 | 기장 | 초교파 | 불명 |
건 | 10 | 6 | 1 | 2 | 2 | 3 | 2 | 0 | 3 | 1 | 0 | 0 | 1 |
<표2> 규모별 현황(교인수 기준) | ||||||
교회 규모(명) | ||||||
교인수 | 만명이상 | 5,000명 이하 | 2,000명 이하 | 1,000명 이하 | 500명 이하 | 100명 이하 |
교회수 | 3 | 4 | 3 | 5 | 5 | 4 |
2. 2013년 교회상담 현황
1) 교회분쟁의 유형
대면상담 중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주제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제를 표기하였고, 대부분 각 상담교회별로 다양한 주제인 경우가 많아 중복으로 표기 했다.
<표3>을 살펴보면, “담임목사에 의한 재정관련 문제”가 21건(36%)으로 다른 주제에 비해 앞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회 세습 및 목회자 청빙 관련 문제”가 11건(18%), “담임목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이 8건(13%), “담임목사의 성문제”가 7건(12%), “불법치리”가 6건(10%), “이단 매도” 4건(6%) 등으로 이어진다.
교회의 재정관련 문제가 21건(36%)으로 가장 많은 상담의 주제였다. 이는, 재정이 불투명한 경우, 재정 배임이나, 횡령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교회분쟁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세습과 청빙과 관련한 주제(11건, 18%)가 많았는데, 이는 교회의 리더십 교체의 과정에서 교회분쟁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순서대로 “담임목사에 의한 재정관련 문제”, “교회 세습 및 목회자 청빙 관련 문제”, “담임목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 “담임목사의 성문제” 4개의 주제 모두 담임목사와 관련된 주제였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는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담임목사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2013년 교회분쟁의 유형별 통계 | ||
주제 | 건수 | (%) |
담임목사에 의한 재정관련 문제 | 21 | 36 |
교회 세습 및 목회자 청빙 관련 문제 | 11 | 18 |
담임목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 | 8 | 13 |
담임목사의 성문제 | 7 | 12 |
불법치리 | 6 | 10 |
이단 매도 | 4 | 6 |
노회의 개입 | 1 | 1 |
폭력 | 1 | 1 |
설교표절 | 1 | 1 |
목회자 윤리문제 | 1 | 1 |
총 | 58건 | 100% |
2) 대면상담 이후 후속조치
<표4>를 통해, 대면상담 이후 후속조치로 “면담 및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발송”이 6개 교회에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피제보자 면담 및 통화연결”이 5건이 있었으며, “지방회와 총회에 문재 해결 촉구 요청 공문발송”, “언론 제보”, “세미나 강사 및 설교자 지원”이 각각 4건이었다.
특별한 후속조치로는, 법적 자문을 요청하는 상담이 종종 있었고, 변호사 추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내담자들로 하여금 개혁연대의 교육강좌를 수강하도록 하여 바른 신앙관과 교회관을 세우도록 했고, 회의규칙에 대한 자문 시 교단총회 회의규칙을 보내거나, 분쟁교회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했었다.
<표4> 2013년 교회문제상담소 후속조치 | ||
내용 | 건수 | 비고 |
면담 및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발송 | 10건 | 6개 교회 |
피제보자 면담 및 통화연결 | 5건 | 5개 교회 |
지방회와 총회에 문제 해결 촉구 요청 공문발송 | 4건 | 2개 교회 |
언론 제보 | 4건 | 4개 교회 |
세미나 강사 및 설교자 지원 | 4건 | 4개 교회 |
분쟁해결을 위한 변호사 추천 | 3건 | 3개 교회 |
3자 대면 | 2건 | 1개 교회 |
개혁연대 교육강좌 수강 | 2건 | 2개 교회 |
외부회계감사를 위한 회계사 추천 | 1건 | 1개 교회 |
교단총회 회의규칙 전송 | 1건 | 1개 교회 |
분쟁교회 현장 기도회 | 1건 | 1개 교회 |
상담소의 주된 후속조치로는 면담 요청이나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양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면담 공문을 요청한 횟수에 비해, 실제로 피제보자와 면담하거나 통화하게 된 경우가 적었다.
3) 내담자 직분
<그림1>을 보면, 2013년 대면상담 시 참석했던 내담자의 교회 내 직분은 장로 직분이 18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안수집사 직분 10명, 집사 직분 8명, 권사 직분 7명, 원로장로 직분 3명, 목사 직분 2명, 전도사 직분 1명 순이다.
시무 장로이거나 안수 집사 직분을 가진 내담자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회 소속 시무장로 직분자가 목회자, 혹은 목회자를 지지하는 당회원들과의 갈등으로 찾아오는 경우다. 이는 지난 대면상담과 상이한 점인데, 2003년부터 2011년 간 교회상담을 진행하는 내담자의 교회 내 직분은 집사 직분자가 214명(51.9%)로 가장 많았다.
3. 2013년 교회상담으로 본 교회분쟁 경향 분석
1) 교회의 여전한 비민주성과 불투명한 재정
교회문제상담소에서 진행했던 대부분의 교회상담은 한 가지 내용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표3>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교회상담이 가장 많았으나, 재정과 더불어 여러 주제가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분쟁이 촉발되는데 있어 실제적인 원인이 바로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대면상담 시 내담자들은 불투명한 재정관리에서 오는 불신이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내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정황 상 목사의 배임이나 횡령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교회 내에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재정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밝히지 않는 교회 구조에서 오기 때문이며, 교회 내 담임목사에게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공동의회나 제직회의에서 교인과 목회자 간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항의하고 문제제기하는 교인들을 은혜롭지 못하거나 덕스럽지 않게 여기는 교회 내 풍토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에서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그 불신이 교회 재정과 연관된 경우 교회분쟁이 시작 된다고 볼 수 있었다.
2) 목회자의 성문제
2013년 대면상담 중 목회자 성문제와 관련된 교회는 6곳이었고, 타 단체가 1곳이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목회자의 성추행”이 4건, “목회자의 불륜문제”가 2건이었다. 해당 교회의 교인 수는 약 300명, 약 1000명, 약 10000명, 약 120명, 약 200명, 약 700명으로 목회자의 성문제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어났다. 성문제 당사자가 내담한 경우가 2건이었고, 당사자가 아닌 3자가 내담한 경우는 4건이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목회자의 성문제와 더불어 교회재정의 불투명하거나, 담임 목회직 세습이 이루어졌던 교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담임 목회자의 교회운영 및 재정 권한이 크고, 세습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목회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교회에서 “목회자의 성문제”가 있었다. 대면상담 이외에 전화상담까지 더해졌을 경우 목회자가 성문제를 일으킨 교회 수는 더욱 많아지며, 그 중에는 그 내용과 수위가 심각한 것도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위의 특징인 담임 목회자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었다.
3) 교회분쟁에 대한 교단의 개입과 대처
상담교회 중 s교회는 교단의 중재로 인해 교인들 간의 갈등이 촉발된 사례이다. 교회가 일방적으로 노회장의 측근을 임시노회장으로 파송하고, 담임목사 후임에도 관여하여, 결국 교인들이 노회 탈퇴 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교단 가입을 유지하자는 교인들과 탈퇴하자는 교인들로 나눠져,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k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회 재정운영에 지나치게 관여해왔다. 이러한 관행에 일부 교인들이 개선을 촉구하였고 c목사는 이들을 출교시켰다. 그 과정에 폭행시비가 있었고, 담임목사는 벌금형까지 받았다. 교인들은 총회 재판국에 제소하였으나 총회는 6개월간 이 일을 다루고 있다가 목사는 정직, 교인들에게는 사회법 고발을 명목으로 근신 처분을 내렸다. 교인들은 이에 불복하였으나 총회 재판국에서는 교회 분립을 권고하고 목사와의 합의하라고 종용했다.
교인들은 교단의 개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축소하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편파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교단은 심화되고 있는 개별 교회에 분쟁의 내용을 실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4. 나가는 글
최근에 일어나는 교회분쟁의 성격은 이전의 교회분쟁과 비슷한 원인과 양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회 규모와 교단, 지역에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교회가 소수의 목회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공개되지 않는 재정과, 남성중심적이고 강압적인 회의문화에서 탈피하지 못하기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회분쟁에 있어 교의 개입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단 재판국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최근에는 분쟁교인들이 교단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공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분쟁이 긍정적으로 해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분립되거나, 소수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교회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본문의 내용과 같은 교회분쟁 상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교회분쟁을 겪고 있는 개별 교회를 돕기 위해 교회문제상담소를 세워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교회상담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는 교회분쟁에 대한 이해와 교회상담을 소개하는 브로슈어 형태의 소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상담소 운영 독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