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유한 부동산추정가격 계산 방법 안내
조합원 소유부동산의 추정가격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문의가 들어와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네이버)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클닉 하시고
먼저 공동주택공시가격 과 개별공시지가를 구분하여 클릭 하세요
1.공주택가격 계산방법
.공동주택가격에서 해당되는 번지 (예를 들면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03-184, 해당빌라 호수)를 입력하시면 해당공동주택가격을 알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 1.9 = 해당주택( 예를 들면00호)의 추정가격이 산출되며
.00호의 추정가격 × 108.5% = 내가 가진 조합원의 주택가격(권리가격, 또는 감정가격)이 산출됩니다.
예를들면 00호의공동주택가격이 250,000,000원이면 최종 추정가격은
(250,000,000원)× 1.9 × 108.5% = 515,375,000원입니다
2. 단독주택 과 상가의 계산방법
.토지계산방법
단독주택 또는 상가의 해당지번(예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03-167)을 입력하시면 2022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 예를 들면 4,083,000원)으로 나오며
㎡당 가격 4,083,000원 ×100(예를들면 면적 100㎡라추정)= 408,310,,000원 이 나오며 408,310,000원 × 2.3 = 939,113,000원 이 토지추정가격입니다.
주택가격계산방법
주택가격은 몇 년이 지난는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편의상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고 해당번지의 건물 총면적이 50평이라고 가정하면
50 × 100만원 =5천만원이 주택가격입니다
.주택 과 상가의 최종 가격계산 방업
해당지번의 토지가격 (939,113,000원) + 해당지번의 주택가격(50,000,000) =989,113,000원이며
.최종 추정가격계산 (비례율 108.5% 추가로 곱 함)
토지와 주택의 합계액(989,113,000원)×108.5% =1,073,187,605원입니다
위 1,073,187,605원이 최종 추정가격(권리가격,감정가격)입니다.
3.맺는 말
조합원분양가와 조합원(내재산)의 최종추정가와 조합원의권리가격(또는 감정가라고 표현 함)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분양가 - 조합원의 최종추정가( 조합원의 권리가 또는 감정가)에서
조합원분양가가 조합원의 최종추정가보다 더 크면 그 차액을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것이 조합원 부담금 이며
. 조합원의 최종추정가가 조합원분양가보다 더 크면 그 차액을 조합원이 환급받게 됩니다.
2022. 12. 01.
전농9구역추진위원회 위원장 김 삼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