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국민 희망멧세지
설선물 : 설이 설 같지 않은 신축년 설에 설 같은 설이 되시라고
전 국민에게 설 선물로 이 희망멧 세지를 올려드립니다
주제 :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선거론을 무기삼아 촛불혁명으로
인해 침몰해 버린 자유대한민국을 되살려내자.
부주제 :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법적 소송절차에 의해
무혈국민혁명을 실현해 내자
가. 당연무효론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1) 당해 행정청의 무효선언이나
(2)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만인공통의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입니다.
나. 당연무효의 실제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범행한 불법부정선거가 벙어리 정치인들과
벙어리 언론의 침묵 및 사법부와 검찰의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밝혀지지 않고 있는바
1997년 제15대 대선(김대중) 때부터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해온
선거주체(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한 헌법기관이 아니라 아예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나머지 불법선거를 관행적으로 자행하여
오고 있는 것이 역사적 현실입니다.
0. 최근에 있었던 그 구체적 실례
2017. 5.9. 제19대 대통령선거(문재인)와 (2) 2018.6.13.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및 (3) 2020.4.15.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는
아래내용과 같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1)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선거주체가 공명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있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본조로 끌어 올리고
합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본조로 끌어 올리면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정선거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 목적 때문에 고의적으로 본조로 끌어 올리지 아니하고
2014.1.17. 엉터리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2항을 신설한는 등 수작을 부려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국민기만)공식명칭을 사용하면서
여전히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 현실입니다.
2002.12.19. 제16대 대통령(노무현)선거 때부터 불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관행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사전선거 불법실시
선거주체는 2014.1.17. 사전선거 실시 법조항만
겨우 제정했을 뿐 투표지 바꿔치기와
투표지 증감 목적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사전투표 실시 후의
투표함 보관법규 등 제정을 기피하고 법규불비의
불법 사전(事前)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⓵ 사전선거제 도입배경
2012년 제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의 [문재인]후보 포켙으로
넘겨주는 전자개표조작을 시도해 보았으나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아서
6%대 개표조작만으로는 기획부정선거를 성공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선거주체가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왕창 표 바꿔치기를 한
역사적 사실을 재현 해 볼 수 없을까? 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개표조작용으로 사전선거제도를 창안해 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왕창 표 바꿔치기를 위한
기획부정선거 목적으로 창안해 내었던 기획부정선거
개표조작용 선거제도였던 것이 명백힙니다.
사전선거는 2014.1.17. 입법된 순전히 부정선거를 목표로
시작된 기획부정선거제도였던 것입니다.
사전선거 태동경위 설명은 특별한 정보자료 없이 합리적, 논리적 고찰에 의한
부정선거연구 전문가인 필자의 추정임을 밝혀 드립니다
(2) 기획부정선거 목적이라고 단정*추정하는 근거
⓵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은 마련했으나 사전선거 후
투표함을 4-5일간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관했다가 또
어떤 방법으로 개표하는 날 개표장소로 옮겨가는지 등에 대한
투표함 안전*보관관리 법규가 공직선거법에 한 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거주체가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왕창 표 바꿔치기를 아주 싶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2014년 사전선거제도 입법이후 최근의 각종 선거개표때마다
더불어민주당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뒤떨어지고 있다가도
사전선거투표함이 열리게 되면서부터는 으례히 앞서가게 되는
것을 흔하게 보아왔는바
이에 대한 군더더기 설명이 요치 않는 것입니다.
⓶ 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예시해 보자면
(가) “투표함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각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사무실에 마련된 철제대형금고안에 투표함을 넣고
철제 잠을통으로 잠금과 동시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복경찰관으로 하여금 24시간 경비를 서게 했다가
개표하는 날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시켜 개표관리관에게 인계한다.“
(나)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투표함 보관을 시작하는 시각부터
마치는 시각까지
반드시 CCTV를 24시간 가동시켜 안전보관 여부를 감시케 한다“
라는 등의
투표함 안전보관 장치가 법규에 명백하게 제정되어 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이 사실을 선거주체측에 지적해 줘도 고의적으로 선거법을 보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전선거는 왕창 표 바꿔치기용 선거제도라고
단정지울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점입니다.
⓷ 바코드 대신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의 불법 사용
(가) 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 제6항 “(사전투표)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할 수도 없고 재검표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 사실이 들어나게 되어 있으므로 바코드 대신 개표조작과 개표조작 증거인멸
목적으로 불법 큐알 코드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법적합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선거행정행위”였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 큐알(QR)코드는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명까지
표시한 자릿수를 넘어 33자리에서 34자리로 표시됨으로서
헌법 제67조와 “법” 제167조 비밀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3) 기타 허다한 불법행위는 너무 장황하여 여기서는 서술을 피하겠습니다.
위 사실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히 [당연무효의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한국역사상 당연무효의 행정행위 사례
한국역사상 행정당국이 자행한 당연무효의 행정행위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무효론이
실제로 적용*활용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불법행정행위로 인한 소송사례는
역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법학 교과서의 행정행위 무효론에서도 당연무효론을
비중있게 다루지를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행해진 법적근거가 헌법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해 왔지만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행정행위가 자행된 사례는 중앙선관위의 사례가 최초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앞서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행정이
좀처럼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밝혀지지 않는 원인중에는 불법선거에 대해 벙어리 정치인과
벙어리 언론인들의 침묵이 한 몫을 감당했습니다.
당연무효론을 잘 기억하는 법률전문가들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법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소송 및 선거무효소송을 통한 구제사항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과 당연무효론을 연관 짓는 발상을 갖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자도 어리석고도 미련하게 (1)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켜 보려고
행정소송을 8건이나 제기해 본 경험이 있고 (2) 그리고 당연무효론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법정투쟁을 해 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발상이 떠오르지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구국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행정소송법을 살펴보라는
영감을 통해 지시를 받고,
행정소송법을 살펴 본 결과 비로소 당연무효론과 행정소송법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 행정소송법 : 위법한 행정(불법부정선거)에 대한 구제 법규정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추려 설명을 하자면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주체(중앙선관위)의 위법한 행위(불법선거)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선거주체가 현저하게 불법선거를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에 구제규정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하고
우리는 선거주체가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불법선거행위를 자행할 경우의 규제 및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공직선거법 규정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오랜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소송은 (1)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할수 있으며
(2)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규정에 따라 [무효등 확인소송]으로
제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3) 따라서 2017. 5.9. 제19대 대통령선거(문재인)와 (2) 2018.6.13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및 (3) 2020.4.15.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는
각각 제19대 대통령선거당연무효확인청구의소.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당연무효확인청구의소.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당연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 당연무효론의 소송은 승소가 절대로 보장되는 소송입니다.
(1) 빼박증거 : 증거인멸이 전혀 불가능한 공직선거법이 빼박증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무효확인청구의소 소송에서는 개표조작등 부정선거 증거가 불필요합니다.
당연무효확인청구의소의 증거는 다른 어떠한 증거도 필요 없고
오직 공직선거법만이 증거일 뿐입니다.
빼박증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작선거에 아무리 능통한 중앙선관위라 할지라도
법제처 공식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등
현행 공직선거법을 조작*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2) 석명명령신청 : 소송을 제기할 때에 소장 접수와 동시에 위에 열거 된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동 불법선거 사실을 석명하라고 요구하는
석명명령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면
재판부는 소송절차상 석명신청서에 의거 피고(중앙선관위)에게
석명하라는 석명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빼박증거이기 때문에 피고가 석명명령에 대한
석명준비서면을 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 분명합니다.
(3) 원고의 할 일 : 원고는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와 석명준비서면이
재판부에 접수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소송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시간이 얼마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송과 달리 아주 단순*단조로운 소송이 될 것입니다.
물론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현시국상황을 감안 할 때
위와 같이 쉽게 승소하리라고 예단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란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력을 다해 국민소송화를 성공시켜야만 합법적인 승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인정하고 있습니다.
(4) 피고의 입장 : 피고 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설사 답변서를 작성한다손 치더라도 거짓말로 작성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반박준비서면을 통해 한마디로 찍짹 소리
더 못 하도록 맞받아 칠 것입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이 빼박증거이기 때문에 석명명령에 대한
석명준비서면 작성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석명명령에 따른
석명준비서면은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 할 것이 분명합니다.
(5) 재판부의 할 일=오로지 승소판결 : 아무리 법치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사력을 다해 국민소송화를 성공시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므로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6) 하나님께 영광 :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승소판결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무효의 선거론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승소케 하실 것으로
믿고 앞당겨서 하나님께 전 국민은 할렐루야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끝”
⃟ 너무 길고 무미건조한 글인데 여기(끝)까지 읽어 주신데 대하여
필자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이 희망멧세지는 전 국민필독과 무한전파가 요망됩니다.
애국심을 발휘하시어 지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2021.2.12. 설날
010-6779-6034
당연무효의선거소송본부 대표 정창화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