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출석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전 2014년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전 사무장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위자료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렸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사무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도 위자료 1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사무장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1억원의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비용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한·영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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