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전시과는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였다."
이 문장이 틀린건가요? 답 보니까 과전은 전, 현직 문무관리에게 지급되었다고 나와있는데요,(민주국사 오엑스문제에요..)
민주국사 이론부분 p424에 과전에 대한 설명이 "전시과 규정에 따라 문무 관리에게 차등 지급하였으며, 수조권만 지급하는 것으로 세습이 되지 않았다" 라고 나와있어요.
헷갈려서 통합한국사의 과전을 찾아보니
"전시과의 규정에 의해 문무 현직관리에게 지급" 이라고 나와있네요.
첫댓글 아, 그럼 전,현직이 맞는거네요? 특정이라고 안나와있으면.. 그런데 통합한국사에 "현직관리에게 지급" 요렇게 나와있어서 .. 감사합니다.
고려시대 전시과는 경정전시과로 봐야한다는 심태섭선생님의 말씀^^.... 하튼,, 전시과는 현직관리만 지급한걸로 봐야겠죠,,,,
-_-;; 개정인가요 경정인가요.....ㅠㅠ 안중요한가요? 그런데 보기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잇을 듯해서요. 님들 리플과 종합해보면..정재준,심태섭샘은 경정으로 보는 것 같구.. 박민주샘은 개정으로 보는 것 같네요..
전시과 전현직 지급아닌가요? 전시과 변천과정에서 전직 현직 구분하는 경우 있긴 하지만 전시과라고 나오면 그냥 전현직(직산관)에게 지급했다고 알아두심이...
ㅠㅠ모가 맞는건지.. 흑..
전시과랑 과전법.. 두개를 비교한 표에.. 전시과는 현직관리에게만 지급~ 그리고 과전법은 전현직관리에게 지급~ 이렇게 나와있어요..
전시과-현직만지급 (죽거나 관직에서물러날때 반납..전국적) //과전법- 전,현직(죽거나 반역시 반납..경기도)
경정과 순서 따지는 문제가 아니면 고려의 토지제도가 완비된 문종때의 경정전시과를 고려의 전시과로 보셔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