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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사회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청원-김두일님 페북 글입니다.
Jason_Jordan 추천 0 조회 1,762 20.12.24 21:11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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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24 21:14

    첫댓글 원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면 탄핵 청원이라...
    정말 무시무시한 법치주의 국가로군요.

  • 작성자 20.12.24 21:21

    원하지않는 판결이라기 보단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겠지요.. 양승태 사법 농단, 여상규 간첩조작사건..숱한 사법권의 불의한 사용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법관 탄핵도 없었죠. 깨어있는 시민들이 할수 있는건 무기력하게 있는것보단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2.24 21:31

    그게 왜 무시무시한 법치국가지요? 법치국가의 정의를 아시나요? 헌법에도 국민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 20.12.24 21:16

    오 좋은글이네요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청원하러 가겠습니다.

  • 20.12.24 21:25

    청원하였습니다

  • 20.12.24 21:32

    판결이 마음에 들진않지만, 탄핵청원은 뭐 이뤄질리도없거니와 탄핵청원같은간 해결방법이 아닐듯하네요.. 2심이나 대법원에서 좀더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할수밖에없죠..

  • 20.12.24 21:38

    그럼 도대체 그놈의 표창장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건 가요? 총장은 승인한적 없다 발급한 행정 직원은 없다 받은 조민측도 누가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원본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머 갑자기 표창장이 하늘에서 떨어진건가요? 저는 위조가 아니라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걸 보지못했습니다.

  • 20.12.24 21:44

    표창장이 위조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도 딱히 부정을 못하고 있죠. 누가 만든건지는 모르겠지만 정경심 교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 20.12.24 22:03

    학교에서 받은걸 받았다고 하지 어떻게 생겨나긴요.
    최성해가 학력 속이는 등 거짓말 하고 조국에게 줄 대고 뇌물 먹이려고 한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표창장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7~8년 지나서 어떻게 기억하나요.
    우리 아들도 국회의원 상장 받은거 지금 어디있는지 몰라요. 사진으로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승트로피 처럼 영원히 간직할 가치가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보다 전 검찰이 위조 시연을 하지 못했는데도 위조를 했다는 걸 믿는 분들이
    더 이해가 안갑니다. 정교수가 위조 했다면 직인을 찍었던 프린트를 했던 위조를 똑같이 해보라는데 못한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위조를 했단 말인가요?

  • 20.12.24 22:05

    레인맨님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표창장 위조 가능하십니까?? 디자인 전공한 사람으로써 포토샵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위조 한다는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글로 만들수는 있어도 실제보다 많이 허접하게 나와 사용못할 결과물만 나올겁니다.

  • 20.12.24 22:10

    @카이론 다시 말하지만 어떤 컴퓨터 전문가도 위조할 수 없는 걸 정경심이 위조 했다고 믿는건 대체 무슨 이유인가요?

    백번 양보해서 위조할 정황이야 있다 칩시다.

    근데 위조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위조했다는 겁니까?

  • 20.12.24 22:10

    정경심 교수가 설사 위조를 했다고 해도, 적어도 검찰 기소 내용대로 하진 않았을, 아니 하지 못했을 겁니다.

  • 20.12.24 22:43

    @카이론 정경심 교수가 부산대에 제출한 표창장 흑백본이 부산대에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했고요. 근데 해당 표창장과 동일한 표창장 pdf 파일이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pdf 파일은 표창장 스캔본이나 그런게 아니라 임의로 만든 파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하게 해당 파일을 전체선택하면 직인 부분이 별도 블럭으로 선택됩니다. 즉 부산대에 제출된 표창장은 정경심 교수의 pc에 있는 전산으로 만든 파일을 출력한거란 거죠.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측도 부정 못하는 내용입니다.

  • 20.12.24 22:16

    @카이론 누구도 위조할 수 없단건 말이 안됩니다. 위조한 정황이 있는게 아니라 위조된 결과물이 있습니다.

  • 20.12.24 22:18

    @정대만 그럼 검찰측에서 왜 전문가를 불러 위조 증명을 안했을까요? 그 PDF파일 출력만 하면 되는데요?

  • 20.12.24 22:24

    @정대만 누구도 위조할수 없진 않습니다. 포토샵 능통자는 쉽게 위조할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요.

  • 20.12.24 22:24

    @정대만 검찰과 재판부에서도 오려 붙였다고 하는데
    님은 PDF 파일 그대로 출력했다고 하시는 거죠?
    님 말씀대로 하면 간단히 유죄입증인데
    검사는 왜 오려 붙였다고 하나요?

  • 20.12.24 22:27

    @카이론 부산대에 제출된 표창장이 pc에 있었던 표창장인지 자체가 다툼의 내용이 아니었고 변호인의 주장은 해당 파일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님이 앞서 적으신 내용과 같이 정경심 교수가 만든것이 아니라는 것과 검찰에서 제출한 위조 과정이란 것이 말이 안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측도 최종적인 표창장 발급 경위에 대한 입장에서 부산대에 제출된 표창장이 최초에 봉사활동의 결과로 받은 표창장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20.12.24 22:30

    @카이론 제가 답글을 쓰는 중에 새글을 쓰셨네요. 이글은 최신 쓰신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찰에서도 오려 붙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검찰과 변호인이 다투는 내용은 pdf로 되어 있는 표창장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이지 pdf 표창장 자체가 부산대에 제출된 표창장이냐 아니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둘이 다투고 있는 내용은 해당 pdf 파일을 정경심 교수가 아래 한글등의 기본적인 문서 프로그램만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입니다.

  • 20.12.24 22:31

    @카이론 표창장을 공개적인 수여자리에서 받은게 아닌건 확실한거 같고 7~8년이 지나도 누가 준지는 다기억합니다. 그래도 총장표창인데 총장이 수상하진않더라도 준사람은 기억할거 아닙니까?아드님 국회의원 상장 받을때 누가줬는지는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상장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요.

  • 20.12.24 22:41

    @태섭 제가 궁금한건 정경심도 위조한게 아니라면 그 해괴한 문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거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원본도 대조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한글로 시현해냈고 거기에 변호인은 굵기와 농도가 다르다고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제경험상 제가 워드나 한글을 통해 어느문서를 위조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다시 한글로 재현해서 인쇄하면 그거와 완전 똑같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프린터 및 인쇄용지 재질이 다다른데요.

  • 20.12.24 22:46

    @레인맨 아뇨 그냥 원에서 받아와서 누가 줬는지 모릅니다. 뭐 이건 넘어가구요..

    죄송한데 님 글을 여러번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PDF파일이 부산대에 제출한 (출력한) 사본과 같다는 거지요?
    부산대에 제출할 때 당연히 출력을 했단거고..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출력하면 부산대 출력본과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것 땜에 재판정에서 싸운거 아닌가요? 출력이 되냐 안되냐..

    판결문에도 그 내용으로 위조했다고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20.12.24 22:45

    @태섭 쉽게 위조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여럿 봤는데..
    검찰도 안되니까 전문가 섭외를 못했고

    쉽게 할 수 있단 인터뷰 같은 거 있나요?

  • 20.12.24 22:46

    @레인맨 어디서 나온지는 검찰이 밝혀야 하는거잖아요. 원본도 검찰이 찾아야하는거구요. 한글에 직인 이미지.jpg 한번 붙여서 인쇄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요. png 파일 아니면 글씨 굵기 따질 필요없이 직인 이미지 밑으로 진하게 출력됩니다.

  • 20.12.24 22:47

    @레인맨 https://www.bbc.com/korean/news-55434255?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그리고 이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직인이었던거 같네요 일단 원본을 찍은 사진속에 직인은 총장직인이 아니며 직사각형 형태인데 그 픽셀이 PC에저장된 직인파일과 일치한다고 되어있네요

  • 20.12.24 22:47

    @카이론 인터뷰는 잘 모르겠지만 포토샵 능통하고 표창장 은박 달린 종이만 있다면 쉽게 위조할 순 있습니다.

  • 20.12.24 22:51

    @태섭 글쎄요 그 포토샵 전문가 인터뷰를 (정확하게 용어등이
    기억이 안나지만 은박 비침 등 그런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쉽게 했다면 검찰이 쉽게 했겠죠.
    허나 못했습니다.

  • 20.12.24 22:53

    @레인맨 달랐는데 어거지로 인정한거죠

  • 20.12.24 23:02

    @카이론 그게 아니구요.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발급할려고 동양대 관련 은박달린 종이를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은박 종이에 인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은박 종이만 있다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위조는 가능합니다. 인터뷰 하신분은 은박 종이가 없을때 스캔해서 위조할순 없다는 거일겁니다. 은박부분을 스캔하면 검은색이나 여타 진한색으로 이미지가 저장되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한글 프로그램도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위조할순 없었다고 보는거죠.

  • 20.12.24 22:56

    @레인맨 레인맨님이 말씀하신 그럼 위조 표창장은 어디서 나온거냐에 대한 서로의 입장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정경심 교수가 만들었다는 것이고 변호인은 신원불명의 조교가 만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카이론님에 대한 답글에 적었듯이 정경심 교수측은 표창장의 재출 경위에 대해 실제 봉사활동하고 받은 표창장은 분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성명불상의 조교에게 재발급을 문의하였고 다음날 해당 조교에게 발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번째로 받은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정경심교수측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파일을 만든 사람은 재발급해준 성명불상의 조교를 지목하는 듯합니다. 재판부가 파일을 누가 만들었단거냐고 법정에서 계속해서 답변을 종용했을 때도 조교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 20.12.24 22:57

    @태섭 네 오래되서 잘 기억은 안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그게 안됐단 걸로 기억 나는데... 태섭님이 그 쪽 일 하시는 거 같으니 제가 뭐라 해봤자겠네요. 알겠습니다..

  • 20.12.24 23:02

    @카이론 아마 "죄송한데 님 글을 여러번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 댓글은 저와 위에 레인맨이란 분을 같은 아이디로 착각하신거고 제에게 말씀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검찰에서는 해당 pc의 로그기록을 분석해서 분단위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당 위조 파일을 만들었는지를 제시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메일에서 직인을 다운받은 시간과 해당 위조 pdf 파일의 생성 시간 간격이 짧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컴맹인 정경심 교수가 해당 파일을 만든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인거죠. 그러니까 변호인 측은 검찰이 말하는 해당 과정을 통해서 파일을 실제 만들고 출력해보니 전혀 안되더라며 직접 시현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였고 검찰은 해당 시연을 한겁니다. 즉 컴퓨터 로그에 기록된 시간안에 직인을 다운받아 고급 그림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표창장을 만들어서 출력까지 하는 것을요.

  • 20.12.24 23:35

    머리가 복잡할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됩니다. 정경심이 왜 pc를 숨길려고했을까요? 먼가 있으니까 은닉했는거죠.. 아무문제 없으면 그냥 까면 되었었죠. 까봐야 스팀에서 받은 게임과 야동밖에 없는 내 컴퓨터처럼요..ㅋㅋ

  • 20.12.25 00:57

    아 예~

  • 20.12.24 23:38

    누가 어떻게 위조했는지는 검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데 근데 위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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