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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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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가]압류 차량 압류 들어왔습니다.
white20 추천 0 조회 920 03.09.13 10: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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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9.13 09:37

    첫댓글 일단 차량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일단 어머님과 공동명의이시니 경매는 거의 힘들 것이고... 차량 종류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차량 가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불가할 이유.,. 공동명의인데다가 현대케피탈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것이므로 실익이 없슴..

  • 03.09.13 10:09

    저두 문의 좀...저희는 차 할부가 다 끝났거든요...얼마전 차량가액 알아보니까 600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이 정도면 압류해서 가져갈 수도 있나요?

  • 03.09.13 13:39

    차종은 EF소나타로 수정해서 올리셨네요..장애인용으로 경차이면 압류불가라고 본적이 있네요..가압류는 제한이 없습니다..삼성에서 가압류 해놓았더라도 현대에서, 또 다른 채권사에서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저 역시 Paris의아침님과 같이 경매는 가지 않을거란 의견을 내놓습니다..부푼꿈님의 경우 차할부가 끝나

  • 03.09.13 13:41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이면 압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차량가액이 600만원이면 법처리비용 100만원(이나 조금 더)정도 들것이고 나머지로 상당부분 충당될 것이니 가능성이 높지요..가압류후 경매되기 전에 다른 채권사의 가압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 03.09.13 14:36

    압류는 가능합니다만 현대에서 근저당을 걸고 있다면 삼성에선 임의경매신청을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자동차 임의경매는 법비용도 200만원이 넘게 지출이 될뿐더러 실질적으로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신청은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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