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로 인해 도로로써 용도가 폐지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도로에 대해 폐쇄 및 통행제한시 도로관리청이「도로법」제76조에 따라 별도의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및 제101조 등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의 귀속, 무상양여 등을 위한 협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다면 그 고시일로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므로 도로 폐쇄 등과 관련한 별도의 행정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사업인가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 폐쇄 등과 관련한 별도의 요구사항이나 조건이 있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기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