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 대형 쇼핑몰 속속 들어선다.
제126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폐회
영세 소상인들 보호 육성 대책 마련촉구
안동시의회(의장 유석우)가 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고 8일간 일정의 제12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126회 임시회는 각 실과소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홍식 의원은 3분 발언에서 안동버스터미널부지의 대형쇼핑몰 입정허가 신청 및 축협 대형마트(하나로)입점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신청 허가에 즈음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 골목 영세상인의 보호책 마련하라는 취지로,
정 의원은 영세상인 및 골목 점포는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생명줄로서 거대자본 앞세운 대형마트의 입점은 지역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권 위협하므로 시와 의회에서 앞장서서 이들의 보호 육성책을 적극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아이파크 조감도 ▲ 송현동에 들어설 축협 하나로마트 조감도
정 의원에 따르면 현 운흥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쇼핑몰(아이파크, 11.656㎡(3,500평)입점을 위한 건축계획 심의 요청 및 송현동 일원의 안동봉화축협 하나로마트 (19,000㎡(5,700평)의 입점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 요청과 관련, 지금이라도 지역 내 재래시장과 영세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대형마트와 대형쇼핑몰의 건축허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적 심의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의회에서도 하루빨리 주거지역내 판매시설 건축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와 지역 내 재래시장 및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례의 재·개정을 추진 ▲대형마트들의 지역기여를 위한 고용촉진 유도와 지역상품의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등을 이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유인책 마련 ▲예산을 반영해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 영세 상인들도 원가절감을 통한 최소한의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주는 방안의 검토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