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경상환자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사라진다. 경상환자들의 장기치료 요건도 보다 엄격해진다. 또 마약·약물 운전자 보험료 할증 기준이 마련되고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이 신규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5차 보험개혁회의'에 개선 대책을 비공개 상정한 후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