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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카페 게시글
[하우패스](실무) q&a 중급/보상/연습문제 18/p658/과수,이전비
리치리치 추천 0 조회 100 21.09.06 16: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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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9.06 23:07

    첫댓글 1. 뭔가 이상한데요.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면 이전비를 갈음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여건축물과 혼동하신것 같네요. 잔여건축물은 전체 물건가격을 “일부편입+잔여보수가치하락”을 초과하면 전체보상할 수 있다 입니다

  • 21.09.06 23:08

    2. 과수목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일단 결실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 21.09.06 23:09

    3. 네 .. 다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듯하네요.
    원칙은 정상식범주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문제에서 언급하여 과다식재된 경우만 특별히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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