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건축물의 이전비 보상에서 질문입니다.
건축물은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며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보다 높다면 물건의 가격수준으로 보상 할수있다(can)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때 소유자가 물건가격으로 보상받겠다는 합의내용등이 제시되어있지않으니 이전비만 고려해야겠다고 성급히 생각해버렸습니다 ㅠㅠ.
소유자가 동의한다는 가정이 제시되어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답지처럼 이전비와 물건의 가격중 적은금액을 기준하면 될까요??
2.
해당 문제 과수 이전비 산정에서 질문입니다.
답지의 고손율등을 추적해봤을때 "이식가능,결실기,이식적기x"로 보입니다.
이식부분은 확인을했으나 결실기인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3.
과수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시
정상식에 의한 주수로 본건 주수 검토후
(1)본건이 정상식보다 과다재식이면 정상식에 의한 표준적 주수수준으로 보상
(ex.본건 300주,정상식 200주,주당 만원 -> 200x10,000)
(2)본건 주수가 정상식의 범주 안에 있는 주라면 본건의 주x주당 가격
(ex.본건 100주 ,정상식 200주,주당 만원-> 100x10,000 )
으로 정리했는데 맞을까요?
답변 미리감사합니다.
첫댓글 1. 뭔가 이상한데요.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면 이전비를 갈음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여건축물과 혼동하신것 같네요. 잔여건축물은 전체 물건가격을 “일부편입+잔여보수가치하락”을 초과하면 전체보상할 수 있다 입니다
2. 과수목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일단 결실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3. 네 .. 다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듯하네요.
원칙은 정상식범주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문제에서 언급하여 과다식재된 경우만 특별히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