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순 듣는 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일차적 기준은 법령규정이라고 엑기스에 나와있는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시한걸 보면
실질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때는 대부분 재량으로 보는게 좋을까요?
수업시간에도 기속은 1페이지도 채우기 힘들도 99%재량으로 나올것이니 재량으로 판례를 알아두는게 편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나구요
첫댓글 네. 재량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첫댓글 네. 재량행위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