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원고 김진용의 국방부 면직무효 사건 2018누75940
내일(2019.8.14) 서울고등법원 14:00 판결선고가 있습니다.
여건되시는 분은 참여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김진용이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명예전역선발과 동시 전역한바 명예전역자이냐? 희망전역자이 맞냐?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고는 아래 준비서면과 같이 주장합니다.
최근 원고 사건과 동일한 대법원 판례를 재판부에 여러건 제출하여 원고의 명예전역선발로 전역이후에 국방부에 의거 일어난 희망(일반) 전역 정정 처분 자체가 불법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재차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항소심간 원고의 증인심문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부하고, 아래 대법원 판례(명예전역 처분후에 일어난 선발취소처분은 무효 등)의 법리에 반하여, 원고의 사건쟁점에 대하여 또다시 재판부가 눈을 감고 판단유탈, 사실오인, 채증의 법칙위반, 행정절차법 24조 등 법리오해, 피고측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소법 150조 자백간주, 적시제출주의 위반에 대하여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준비서면
사건번호 2018누75940 면직무효확인
원 고(항소인) : 김진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3 , 010-7727-8013
피 고(피항소인) : 국방부장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 이하 “ 원고”)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2019.5.30.자 원고와 동일한 대법원 사건 2016두49808, 대법원 사건 2017두61379 판례를 기하여 특별 준비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합니다. 희망전역은 군인사법에 없는 조항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전역으로도 표현합니다.
다음
□ 피고의 원고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법행위(속임수, 은폐, 조작)
1. 원고는 2013년 후반기 군인명예전역시행계획에 따라 명예전역을 2012.11.16.자로 신청하였고, 소속부대장인 육군 제52사단장은 20년 이상 복무한 원고 소령 김진용을 명예전역 기신청자로 포함하여, 2013.4.30.자로 육군참모총장에게 상신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3.10.21.자로 원고를 명예전역대상자로 포함하여 국방부로 상신하였고, 국방부장관은 원고의 전역명령을 2013.10.22.자로 희망전역이 아닌 국.인명(장교)제698호 명예전역으로 발령하여, 원고는 2013.11.30.자로 현역군인신분을 상실하고,
명예전역선발과 동시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전역명령이 잘못되었다며 “행정착오”를 이유로 원고가 현역신분일때 2013.10.22.자로 국.인명(장교) 제698호 명예전역 발령한 바, 2013.11.30.00:00이전 명예전역선발 취소 처분(피고는 이를 “정정”이라고 허위기재)을 하지않은 것은 피고 국방부장관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고, 원고의 군인신분을 이미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된바, 원고의 1999년 약식명령은 명예전역선발에 하자가 없을뿐더러, 명예전역 선발취소 사유에도 해당되지않은 사항을 가지고 피고의 전반적 명예전역심사체계의 잘못을 감추기위하여 2013.11.30.자 원고의 명예전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조작하여 마치 원고가 희망전역을 신청하여 희망전역한 것처럼 둔갑시켜 강제전역처분시킨 처분은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2. 수익적처분인 원고의 명예전역은 군인사법 제53조2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훈령과 최근 대법원 판례 2017두 61379 명예전역선발 재취소 무효확인 등 2016구49808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 판결을 비추어보더라도 원고는 복직을 못할, 또는 명예전역을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피고의 지휘통제를 받는 육군참모총장은 원고를 2013.10.21.자로 추가 명예전역대상자로 원고를 포함한 4명을 확정하여, 상신하였고,
국방부장관은 4명을 심층검토하여, 1명을 제외하고,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을 명예전역대상자로 확정한후 발령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전역일자를 2013.11.30.자로 하는 국.인명(장교) 제698호 명예전역인사명령을 정상적으로 발령한 점을 참고할때,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원고에게 행정착오로 “정정” 인사명령을 발령한다면 명예전역의 제도적 취지에 따라 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3.11.30.00:00이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명예전역선발 취소사유(피고는 “정정”으로 표현)가 밝혀질 경우에는 다시 정정될 수 있음을 전제하며,
종국적으로 명예전역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는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서가 원고에게 도달한다 하더라도(피고는 원고에게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서가 별도 통지한바 없습니다.) 명예전역선발이후에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판시내용을 참고바랍니다.
3.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비선발 처분은 전역이후는 처분문서의 통지가 도달되어도 효력이 없다는 판시내용으로 전역전에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는 것인바
대법원 판례 2017두 61379 명예전역선발 재취소 무효확인 등, 2016구49808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 판결에 명백히 판시된 사실을 참조바랍니다.
4.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2013.10.22.자로 원고를 명예전역대상자로 선발한 이상 2013.11.30.자를 명예전역수당 기준일로 예산을 확보하여 명예전역수당지급을 하여야 하나,
전역이후에 이러한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전역이후 국.인명(장교) 제418호 희망전역 “정정” 명령으로 허위공문서를 생산, 소송에 행사하는 불법행위를 한것입니다.
5. 원고를
①명예전역명령이 2013.11.30.00:00에 발생하였으므로 국.인명(장교)제418호 희망전역 정정처분은 정정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후에 내려진 것으로 역시 무효인점
②명예전역대상자로 선발한 것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원고의 신분과 재산적 권리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24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서면에 의한 처분이 요구되는 점
③명예전역은 구술 기타 방법으로 통지할 만한 사유인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서 행정절차법 2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 행정법원 2014구합62456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 등 판결에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41755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 등으로 항소한 서울행정법원 사건 2014구합62456 서울고법 판결로 피고인 국방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을 참고로 제출합니다.
□ 결 론
앞서 주장을 볼때 원고는 복직을 해야할 현역신분임 마땅합니다.
2013년 명예전역시행계획의 지침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전역신청을 받아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을 하게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통지를 하여 계속근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역무효, 복직 등의 안내하여야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규정과 유사합니다. 피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동일한 국가공무원이자 20년이상 복무한 군인인 원고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명예퇴직절차와 취지를 망각, 은폐하고, 안내조차 하지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치 원고가 신청하지도 않았던 희망전역 또는 조기전역을 신청하였다고 강압하고, 소송간 희망전역신청을 하여서 희망전역 처리하였다라고 말도 않되는 주장하여, 과거 소송시 판사님을 기망, 착오시켜 유리하게 승소판결받고, 원고를 강제 전역처분시킨한 바 원고를 현재까지도 소송을 다투는 억울한 처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2019.5.30.자 상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두49808, 2017두61379)의 판시내용은 피고의 명예전역 처분의 잘못과 원고의 복직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판례의 판시내용입니다. 원고의 명예전역이후에 명예전역을 희망전역으로 “정정”한 것은 피고의 중대명백한 “조작”에 의한 불법처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국방부장관의 명예전역신청자에 대한 모든 명예전역신청에 관한 결정은 수익적 처분인 명예전역의 취지를 고려해 볼때 반드시 전역전에 모든 심사 및 선발취소는 전부 전역전에 결정해야한다는 판시내용으로 전역이후의 원고에 반하여 명예전역을 임으로 희망전역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불법임이 명백히 증명된것입니다.
과거소송 판단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판사의 판단유탈,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중대명백한 잘못이 존재하며, 피고의 주장에 눈을 감은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과 입증자료에 대하여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 대하여 진심 할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의 무효소송 2심간 6개월이상 자백간주를 통하여 명백히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바, 판사님께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첨부 판결문
①서울고등법원 2015누41755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 등
2019. 6. 21
위 원고 김 진 용
서울고등법원 귀중
제5행정부 (가) (전화:530-1258)
첫댓글 필승 참석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필승
변수가 없으면 이기는 사건입니다. 저도 참석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필승
필승을 기원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필승
신화창조님, 필승 기원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필승
필승 기원 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필승
광복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국가보훈처 간판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국가 보훈처에서는
그런데도 동두천시에서는 소요산역 광장에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4010446
꼭 이기셔 건승빕니다
판사가 1,2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적법하게 신청한
1. 증거신문신청, 문서제출명령 등도
받아들이지않고, 원고 전역일인 2013.11.30.자로 명예전역선발로 군인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역시킨 국방부장관 제698호 명예전역 인사명령의 법적효력의 정당성 부인
2.전역일 기준 명예전역선발로 전역한 이후 선발취소는 잘못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례 제출
3. 행정절차법 24조 처분의 문서주의 위반은 무효사유임을 동일유사한 대법원 판례태도에 반하고 전역 이후에 국방부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 인사명령 정정한 잘못을 묻지않고
또다시 면직무효 청구를 기각 판결한다는것은
명백한 재판부의 오심으로
누가보더라도 이러한 판결은 수용하기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