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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관청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원고 김진용 2018누75940 면직무효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기일 2019.8.14 14:00(제1별관 303호 법정)입니다.
신화창조 추천 2 조회 182 19.08.13 13:35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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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8.13 14:40

    첫댓글 필승 참석합니다

  • 작성자 19.08.13 16:25

    격려 감사합니다. 필승

  • 변수가 없으면 이기는 사건입니다. 저도 참석합니다

  • 작성자 19.08.13 16:25

    격려 감사합니다. 필승

  • 19.08.13 15:06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9.08.13 16:25

    격려 감사합니다. 필승

  • 19.08.13 17:29

    신화창조님, 필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 19.08.13 17:37

    격려 감사합니다.필승

  • 19.08.13 17:54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9.08.13 17:55

    격려 감사합니다.필승

  • 19.08.14 02:30

    광복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국가보훈처 간판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국가 보훈처에서는
    그런데도 동두천시에서는 소요산역 광장에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4010446

  • 19.08.14 09:29

    꼭 이기셔 건승빕니다

  • 작성자 19.08.17 07:05

    판사가 1,2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적법하게 신청한
    1. 증거신문신청, 문서제출명령 등도
    받아들이지않고, 원고 전역일인 2013.11.30.자로 명예전역선발로 군인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역시킨 국방부장관 제698호 명예전역 인사명령의 법적효력의 정당성 부인
    2.전역일 기준 명예전역선발로 전역한 이후 선발취소는 잘못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례 제출
    3. 행정절차법 24조 처분의 문서주의 위반은 무효사유임을 동일유사한 대법원 판례태도에 반하고 전역 이후에 국방부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 인사명령 정정한 잘못을 묻지않고
    또다시 면직무효 청구를 기각 판결한다는것은
    명백한 재판부의 오심으로
    누가보더라도 이러한 판결은 수용하기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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