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 새도약기금,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
https://www.fsc.go.kr/no010101/87847
| 새도약기금,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 |
▴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심사생략 대상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총 1.6조원(18.3만명) 소각 → 1~3차 소각 포함시 총 3.9조원(45.2만명) 소각 ▴ 상환능력 심사 대상이 아닌 사회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등에 대해 매분기 소각을 이어가는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26.8.13일) 됨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 |
새도약기금은 10월 2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11.7조원(95.7만명) 중 1.6조원, 18.3만명 분이다.
이번 소각에는 ➊심사생략 대상 채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➋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➌소멸시효 완성 채권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이 포함되었다.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 인수전 시효완성, 채무자 사망 등 권리행사불가 채권 및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 4차 소각 채권 세부내역 >
| 구 분 | 합계* | ① 심사생략 대상 | ② 권리행사불가 등 | ③ 소멸시효 완성, 파산·면책 |
| 채권액(억원) | 15,968 | 6,638 | 8,306 | 2,149 |
| 차주수(만명) | 18.3 | 6.2 | 11.0 | 2.0 |
* 소각사유(①~③) 간 중복 제거
◇ 1~6차 매입 장기 연체채권 중 소각 대상자는 약 47.2% 수준(누적) ㅇ (매입 → 소각) 채권규모11.7조원 → 3.9조원(32.8%) / 차주수95.7만명 → 45.2만명(47.2%) < 누적 매입 및 소각 규모 >
* 소각 채무자수 차수간 중복 제거 시 38.1만 명 ※ [별첨] 4차 소각 연체채권 특징(채무자 연령·소각규모·연체기간) |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및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새도약기금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민금융콜센터(☏1397) 및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새도약기금에서 미매입한 장기연체채무자(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 보유)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26.8.13일)됨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