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면 뒷목 잡던 환자들 머쓱…"이제 합의금 없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ㅣ2025-02-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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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자동차보험 개선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합의금 폐지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조기 합의를 위해 경미한 부상을 당한 사고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가 근육 긴장, 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같은해 경상환자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이같은 과도한 합의금 지급은 2400만명 이상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잉 진료, 장기 치료 등으로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역시 최근 6년간 연평균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환자(연평균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끼어들기로 인한 급정거 사고로 근육 긴장, 염좌 등 진단을 받은 피해 운전자가 202회 통원치료를 받고 134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은 사례도 있다.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로 12급 경상의 척추 삠 진단을 받은 운전자는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비 500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한다.
또 경상환자가 통상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산재보험은 염좌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라 긴장·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장기 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또 합의금을 받고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중복 보험을 타는 이중 수급 행위도 막기로 했다.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 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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