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쉼터에 놓인 사료에 차량용 부동액을 부은 20대 남성 A씨가 붙잡혔다. 이에 A씨는 고양이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A씨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대신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사진 속 노란색 원 안이 A씨가 사료에 부동액을 뿌리는 모습 . /KBS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충남의 한 길고양이 쉼터. 이곳 인근 CC(폐쇄회로)TV에 한 20대 남성 A씨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주변을 살피더니 고양이 사료 그릇에 무언가를 붓기 시작한 것. 그건 '차량용 부동액'이었다. 만약 고양이가 먹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실제로 쉼터 주변에선 지난해 11월부터 죽은 고양이들이 발견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CCTV에 A씨의 모습이 찍힌 것이었다. 지난 21일,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로 인해 고양이들이 죽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쉼터 인근에서 죽은 고양이가 발견됐고, A씨가 부동액을 사료에 뿌린 모습이 CCTV에 담겼지만 이는 정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했다고 알려졌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죽은 고양이 몸에서 부동액 성분이 나온다고 해도, A씨가 부동액을 뿌린 사료를 먹고 죽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고양이 사료에 부동액을 넣고 △그 사료를 고양이가 먹었으며 △그 고양이가 몇 시간 뒤 실제로 죽었다는 점 등의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A씨는 재물손괴죄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변호사 의견이었다. 재물손괴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66조).
첫댓글 장난하나...
놀랍지도 않다.
부동액 부은거 범인한테 먹여보면 될일
2222 먹여보자
죽어야 확인이되는...ㅋ
저사람 밥에도 부동액부어서 주자
똥인지 된장인지 쳐먹어봐야 아나 고양이 밥에 부동액을 뿌렸는데 저게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ㅅㅂ
아 진짜 분노가 가시질 않네
ㅎㅎㅎ 아주 동물학대범 살기 좋은 나라 1위야 자랑스럽다 정말
이게 결과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하나? 해치려는 의도는 무조건 있는 거잖아? 의도랑 실행까지 있는데 구체적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무죄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럼 미수죄라도 적용하든가....
동물보호법 보고왔는데 8조 1항은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는 것 같아
@설명이취미 에라이ㅠㅠㅠ 근데 판사들이랑 검사들이 의지만 있으면 잡아넣는건 솔직히 일도 아닐텐데 ㅠㅠㅠㅠ
난 저 자댕이밥에 부동액 붓고싳은데 ㅎㅎ 그럼 살인 아니지 뭐~
미쳤나
진짴ㅋㅋㅋ 저런 개찌질이 미친새끼는 나라가 만들었다
법이 이러니 저딴 개쪼다가 기고만장해서 다니지 ㅅㅂ
몇대 쳐맞으면 질질 짤놈이 ㅉㅉ
죽은 고양이 몸에서 부동액 성분이 나왔으면 부동액 뿌린 사료를 먹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 진짜 법 이상하네 cctv 돌려서 확인해보면 되는거 아녀? 답답하다
이 정도면 한통속이라고 봐야....니도 쳐먹어 병신아 허벌 동물보호법 때문에 그성별들 더 기고만장할 생각하니까 암담하다
우와.. 참 어이없다
니 목구멍에 붓고싶다
똑같이 쳐먹고 뒤져 씹새끼야 저런 쓰레기새끼 죽여도 모자를 판에 ㅋ 개좆같은 나라
법을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이씨발 너는 고통스럽게 뒤져라
그럼 니밥에 부어먹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