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집중취재M] 성착취물 구매자 340명,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imbc.com)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형,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형.
2년 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이들 운영자들의 중형이 확정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사들여서 퍼뜨린 거래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저희 MBC 법원출입기자들이 현재까지 1심 선고를 받은 340여명의 판결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전원 집행유예나 벌금형. 단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상빈,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광고글을 본 뒤,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내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무려 2509개나 전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이 성착취물 구매자에게 법원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SNS광고를 보고 35만원을 송금해 성착취물 50개를 산 또 다른 구매자.
1심 법원의 처벌은 벌금 500만원이었습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 ‘텔레그램’과 ‘착취’ 두 단어를 입력해 판결문을 검색했습니다.
박사방과 N번방에 직접 참가한 자들 또는 텔레그램으로 퍼진 아동청소년 착취물을 사거나 전송받은 이들의 판결문을 추렸습니다.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들을 빼자, 성착취물 구매 소지자 340명이 남았습니다.
340명 가운데 집행유예는 271명, 전체의 80%였습니다.
벌금형은 62명으로 18%, 죄질이 약하다며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가 7명이었습니다.
340명 중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은 겁니다.
[천정아/변호사] 판사들은 범죄의 정도와 가담의 정도, 죄질의 정도에 따라서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고, 조주빈 등의 주범과의 상대적인 차이상 실형까지 선고될 수 없는 거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최근 더 강화되었고요. 그런데도 법원은 집행을 미루거나 벌금형으로 340명 전원을 선처한 겁니다.
선처를 내린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판사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가장 많이 거론한 건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다, 311건이나 됐습니다.
또 반성하고 있다가 293건, 즉 판사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처벌 수위를 낮췄던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며 선처한 판결도 33건. 10건 중 1건이었습니다.
선처의 이유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양소연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200개 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구매자.
18차례 다른 접속자들에게 성착취물을 공유까지 했지만, 집행유예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자는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와 성착취물 구매는 다른 범죄라는 겁니다.
성착취물 구매자 340명 중 110명은 혼자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은 성착취물을 갖고 있는 것과 퍼뜨리는 건 별도로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연대자 D/성폭력 추적 익명 활동가] ‘유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소지’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감형 사유로 언급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불합리한 거죠. 법원이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범죄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사유는 판결문에 다양한 문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막 성인이 되었다,' '갓 성인이 되었다,' '젊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등이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재소자들 혹은 범죄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초범이면 하느님 백을 뒤에 들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황당한 감형 사유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다,’ ‘현재 대학생이다,’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선처한 겁니다.
[연대자D/성폭력 추척 익명 활동가] 감경요인들 같은 경우가 판사들마다 제각기라는 거예요. 어떤 직군에 있든, 어떤 재산 상태를 가지고 있든 무관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문화상품권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510개의 압축파일을 사들인 구매자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성착취물이 많긴 한데, 당사자가 몇 개인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고 선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첫댓글 개빡쳐 신상이라도 공개해라
판새
검새
짭새
변호새
한남천국ㅋ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라니
미쳤다
에라이 ㅅㅂ
이게 무슨
한명도 안갔다고??? 한명도?????
ㅋㅋ시발
이게나라냐 진짜 토나온다 개새끼들
판새들도 본거겠지 토나오는 한남민국
시벌 나라꼬라지
공범으로 처벌하라고
이딴게 나라냐 역겹다 ㅅㅂ
넷플 다큐에서도 2천몇명이 기소 됐는데 벌 받은 쓰레기들은 2백몇명이라더라 개빡쳐 이게 대한민국에 현실이다 아직도 가해자편에 서서 판결하는
ㅅㅂ토나오는 나라
신상 유출 안되나 이새끼들
이러니 개선이안되지 시벌 다같이 죽어제발
웨 안뒈쟈
진짜 웃겨..저새끼들이 정신차려서 다시는 그딴 짓 잘~도 안하겠다 시발 신상이라도 공개해
띠용
하...이러는와중에 성인사이트 개방한 굥
처벌이 이따윈데 n번방이 사라지겠음?그렇게 힘들게 잡아내고 찾아낸 불꽃단과 기자들의 노력이 아깝지않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하..현실이 뭣같아
에휴 다 죽었으면 그냥
.....와......진짜 노답이다.....아니 ㅅㅂ 저걸 ....하...
재기해 제발
ㅈㄹ이다
피하게 신상이라고 공개해주지
ㅅㅂ 이럴줄 알았다
시발 이게 나라냐
어휴 미친나라
이게 나라냐
ㅁㅊ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