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된 어린이집 적정보상 등 요청
2. 회신내용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전천동3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지에 편입되는 영업권자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이전보상비외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선정 등 업무를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니, 귀하께서 요청하신 어린이집 적정보상과 관련한 보상범위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영업손실보상자로 선정 되기 위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사업인가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하게 행하고 있는 영업 등)경우 그 보상 대상이되며, 영업의 폐업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다른장소로 이전하여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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