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전 주민 대피령에도 일부 주민 통제구역 진입
연방경찰·보안 인력 순찰, 약탈이나 범죄 행위 보고 없어
BC주 클린턴에서 산불 대피령을 어기고 통제구역에 들어간 주민들에게 1만5,000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됐다. 페어 레이크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로 약 1,500㎢까지 번지면서 지난달 24일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일부 주민의 무단 진입이 이어지자 행정당국은 위반 건마다 1,15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주민 대부분이 마을을 떠난 뒤에는 RCMP(연방경찰)와 전담 보안 인력이 주요 시설과 주택가를 순찰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탈이나 다른 범죄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
전력 복구되자 집 상태 원격 확인
마을 내 전력 공급이 재개되면서 일부 주민은 개인 CCTV를 통해 대피한 곳에서도 자택과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화면에서 사람이 사유지를 드나드는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산불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가받은 조사 요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요원들은 주택과 시설을 살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주민들이 집을 비운 동안 사유지에서 관찰되는 일부 움직임은 이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피 장기화에도 출입 제한 유지
대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이 집과 재산 상태를 직접 확인하려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행정당국은 장기간 집을 떠나 지내는 주민들의 불편을 이해하지만 대피령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당국은 주민과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을 위해 출입 제한을 유지하고 무단 진입에 대한 벌금 부과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