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남시 교산지구 개발제한구역 공공 이축권 매매합니다, 하남 교산 지구는 지난해부터 토지 보상이 시작되었고 일부 사전청약도 실시되었든 데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이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양 부동산은 수도권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의왕시 과천시 등 수도권 일원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중개합니다. 이축권의 매수 매도 이축에 관한 절차 등 제반 궁금하신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 세양 부동산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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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을 거래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기관이 지장물에 대한 조사 및 감정평가를 마치고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무척 중요한데요, 그것은 건물에 대한 보상가 손실보상금 통지서를 수령한 후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손실보상금 신청 시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비로소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축권을 매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공람공고일 이후 등 아무 때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다 저렴한 금액에 매수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경우 단점은 불확실성과 이축을 하는 기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하게 되는 점이지요. 이축권 매매에 있어 통상 이렇게 이루어진 계약이라 하더라도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장물의 등기 이전은 손실보상금 통지서 수령 후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밥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2020년 2원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의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축권 매수에 있어서 최적의 시기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그것은 이축권 매도자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 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지장물에 대한 금액 확정 및 등기 이전이 즉시 가능하며, 등기 이전 후 보상금 수령하면서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세워진 주택의 이축권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주자 택지 배정이 끝난 후에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축권은 기타 소득세로 신고하였는데요,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축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축권에 대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일원의 공공 이축권 문의는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 세양 부동산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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