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검사시절인 1988년 전두환의 큰형 전기환씨가 청와대민정수석, 서울시장, 치안본부 간부, 현직고위법관(썩은법관은 30년전에도 존재했나 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감사원까지???) 등을 총동원하여 멀쩡하게 잘 운영되던 노량진 수산시장을 탈세와 수사로 협박하여 강탈했다는 전모를 상부의 끈임 없는 압박에도 밝혀냈으나, 사건은 홍준표를 떠나 대검으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내부에서 통제불능인 검사로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재직중이던 시절에 빠찡코 (일명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빠찡코 대부 정덕진(특검의 박영수 前 서울고검장을 피습 한 자)구속 수사 하니 검찰,경찰,정계 줄줄이 엮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깊이 수사를 하니 당시 돈으로 100억원을 줄테니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100억원은 현재의 값어치로 1,000억원이 된다는군요?
혼자 수사를 했기에 100억원을 받고 수사를 중단해도 되는 것임에도 단호히 거절 했다지요?
그렇게 해서 줄줄이 사회적으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구속시키게 됩니다.
천기호 경찰청 치안감 구속
박철언 의원 구속
당시의 6공의 황태자로 불리는 국회의원 박철언을 슬롯머신 업자에게서 5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시키는 일을 홍준표 검사는 해냈고 박철언 의원은 구속 되어서 1년 4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이건개 고검장 구속
이건개 고검장의 구속을 어찌 일선 검사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소신과 강단을 가진 정의로운 검사 홍준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였죠 그것도 하극상인데?
이 일로 검찰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고 그래서 좀 쉬었다 오라는
명목으로 서울지검에서 광주지검으로 좌천이 되죠.
그런데 광주에서 쉬었다 올줄 알았던 홍준표 검사는 광주지역 조직폭력배를 일망타진하는 일을 또 해냈다더군요.
현직 홍준표 검사가 목숨을 걸고 비리에 연루되어 있던 권력자들을 줄줄이 구속 시키니 국민들은 환호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홍준표검사를 모델로 한 드라마 모래시계가 탄생이 되죠.
검사를 관두고 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 구속으로 만기 출소한 조폭들이 “가족을 몰살 시키겠다 ”는 말로 홍준표를 협박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 기족을 안전하게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재도권 내 진입인 정계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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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법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시대에는 홍준표 같은 검사는 진정 없는것인가?
정답은 있다. 있기는 있는데 현재의 그들 상관은 30년전 홍준표 검사시대의 상관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비열한 자들로 포진이 돼있어 오늘날에는 홍준표 같은 정의로운 검사가 탄생되기는 더 어려워 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의 김보현검사는 제가 겪은 정의로운 검사였습니다.
사채업자가 2007.8.16. 아파트3채 4억5,000만원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려주면서 그곳에 내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샤일록 아닌 사채업자가 있으랴만은 그 사채업자는 끝없이 채권추심을 하고 차용증을 부풀려서 또 만들고 공증서까지 몰래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에 고소(나는 고소인의 참고인)를 했죠.
경찰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가서 대질을 하는데 피고소인은 변호사(고위 판사의 동업자로 문재인의 후배며 마산, 창원지역의 정치자금 지원자. 사채업자, 폭력배, 살인과 지명수배자인 하도급업자들의 100% 가짜 사건만 전문으로 수임하여 99% 승소률을 올리는 떼부자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를 받는데 담당수사계장이 오히려 고소인에게 “무고다. 엉 어쩔거냐?”며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 난리를 부리더군요. 오전 내내 수사계장이 수사를 하면서 고소인은 주눅이 들어 신변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으나 사채업자와 그의 변호인은 기고만장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른체 가만히 다른일 하고 있던 김보현 검사가 오후에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건은 역전이 되어 “사기 맞네? 피해자와 합의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하여 사채업자의 변호인은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죠.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는 사채업자의 진술로 인하여 문서감정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때 김보현 검사는 사기미수와 사문서 위.변조 등의 기소중지를 통보해 왔었구요.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5. 1초, 창원법원에서 그 변호인이 엘리베이터로 2층에서 내리는 걸 내가 보았죠. 위층에는 전부 판사실만 있는데.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맨손으로 쥐새끼 마냥 두리번거리는 것까지... 나는 맘속으로 ‘저 자가 또 쪼르르 (악마 고위)판사한테 달려 갔구나. 이번에는 니들이 김보현 검사한테 잘못 걸렸다 세상전부를 니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였었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민사사건은 형사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을 장우영판사가 하더니 패소판결 내리고, 창원지검의 김보현검사는 실력있는 검사가 공판업무를 맡아야 한다며 공판부로 발령이 나자, 허성규검사가 사건을 인수하여 얼마 뒤에 문서감정은 샘플이 너무 적어서 감정이 불가하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리더군요.
그 사채업자는 1심의 판결일로부터 6일뒤에 돈 받을 거 있다는 명목으로 시가 25억원이 훨씬 넘는 거제의 땅 2,820㎡를 경매 넣었고 3개월 뒤에 사채업자는 자신이 4억7,000만원에 낙찰 받더니 다른 세 명의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하더군요. 모르시는 분은 경매중지를 하지 왜 그랬냐? 물으실 테지만 1심의 판결로 6억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공탁을 걸고 집행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현금을 마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에...더구나 그 변호사와 다른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만행을 걸어오는 상태라 전부 대처하는것도 벅찬 일이라.
민사2심은 다행히 정진원판사님이 맡으셨는데 정진원판사님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사연을 올리신분이 있으셨습니다. -김현우님의 억울한 사연-이란 글인데 윗분의 지시로 오판을 내려야하는 정진원판사의 표정이 창백하게 변한거와 김현우님은 “목숨을 걸 일은 이 나라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여생 투쟁하다가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희생의 재단에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정진원판사님께 탄원서를 올린글을 읽어보았는데 정진원판사님을 검색하게 된 이유는, 위 사채업자의 여직원이 가짜의 2억원 차용증으로 나에게 48가지의 채권자행세를 한 것 중 두건의 부동산이 가압류이의사건으로 계류중인데 어느날 재판부에서 그들 사채 폭력배 집단이 내게 채권자행세를 한 내역을 전부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조목조목 기재하여 제출하니 그 즉시 각하결정을 내려주셨던 고마운 분이셨기에...
정진원판사님의 2심재판부에 위 사채업자의 여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사기꾼전문변호사와 사채업자는 증인 세우지말라 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증인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자, 벌금200만원을 부과하니까 증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된 사연인지 정진원판사님과 재판부는 1년만에 변경이 되면서 다른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창원법원을 떠나시더군요.
다음 재판부가 사건을 맡으니 항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게 되는거구요.
사채업자는 대여금 2억원으로 30억원 가까운 돈을 가져간 셈임에도 또 배당금까지 챙기려고 지금현재 다투고 있는 사건의 1,2심에서 사채업자가 승소하였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1,2심 문서열람 및 복사를 모두 하였는데 너무 이상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판사들은 사채업자의 청구가 거짓이며 사기라는걸 모두 알고 있다. 는 점!!!
사채업자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하기위해 1억과 2억 두 번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1억 , 2억, 두 개를 합하여 다시 3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또 1,2,3억원의 차용증을 중복,반복하여 십여장으로 만들어서 증거목록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증거호증을 1-1호증으로 된 차용증 단하나만 준비서면 바로 이어서 첨부해놓고 1-2, 1-3, 1-4, 1-5, 1-6, 1-7, 1-8, 1-9...는 저 뒤쪽에 따로 첨부시킨다는 것은 사채업자가 허위의 채권을 여러번 주장하며 채권자행세를 했다는 사실과 차용증까지 위조했다는 것을 단번에 알수있기에 일부러 저 뒷쪽에다 분산하여 편철을하여 사채업자와 판사와 동업자인 사기꾼전문 변호사를 도왔다는 사실이죠.
또 사채업자의 여직원이 우리에게 벌인 악행이 전국적으로 유명함에도 그녀가 민사사건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사채업자를 돕는 행위를 하자, 그녀의 사실확인서는 9-1호증이면 그녀의 신분증 복사본은 9-2임에도 9-1호증 바로뒤에 첨부 되어진 게 아니라, 1-1, 2-1,....13-1호증에서 다시 1-2.1-3...1-13, 2-2,2-3....9-2,10-2.13-2호증의 순으로 편철되어져 있고 그렇게 된 상태로 2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람복사를 신청하였고 그것을 pdf파일의 메일로 받았기에 대법원 올라갈 잘 정리된 문서를 그대로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일을 벌이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이나 하겠으며 인간이라고 여기기나 할까요?
그들은 탐나는 재산을 모두 자신들이 가지는 자들이며 정권이 바뀐다고 하여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나마 홍준표가 당선이 되면 사법부의 혁명을 하지 않겠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저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사법부의 부패에 대한 말씀과 건의를 수시로 올리고 있을 뿐이죠.
검찰, 법원에 제출한 내 문서나 증거목록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회원님들도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