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관사가 되려면
1. 교육 및 훈련
한국처도공사 및 도시철도에서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를 하기 위해서는(기관사 업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적성 및 신체검사를 받고 이상 없음이 확인(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에 합격)되어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이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정부에서 지정된 철도차량운전면허 지정 전문교육훈련기관(현재 대학으로 한국교통대학교, 우송대학교, 동양대학교와 철도운영기관으로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등 6개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철도차량운전 면허종류 종류별 및 관련분야 경력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1차 이론시험과 2차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부여받게 되고, 운전면허소지자는 운전하고자 하는 구간에서 소정의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해당 선로에 대한 철도차량운전이 직접 가능하게 됩니다.
철도차량운전과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의 학교로는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의왕캠퍼스 소재), 우송정보대학 철도차량운전과(대전소재), 동양대학교 철도운전제어학과(경북 영주 소재), 카톨릭상지대학 철도기관사과(경북 안동 소재), 송원대학 철도운수경영과(전북 전주소재) 등에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자격 및 면허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위탁)에서 시행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모의운전연습기(Simulator)를 통한 기능시험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기능시험을 볼 수가 있다.
2004년 철도안전법 제정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과 면허증 소지는 국내 모든 철도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법적 필수조건이다.
3. 입지와 진출분야
철도안전법 시행 이전에는 철도운영기관의 직원으로 입사한 후 소정의 경력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하여 기관사가
되었으나, 철도차량운전면허제가 도입되므로써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사설 및 전용철도(포스코, 현대제철, 성신양회 등) 등 철도운영기관 채용 시에 면허소지자를 우대하거나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성과정이 장시간이 소요되고 면허 취득에 따른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철도차량운전자의 연봉은 타 직종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기관사로 채용된 후 일정기간 경력을 쌓고 나면 경력을 필요로 하는 철도교통관제업무, 열차운전계획업무로 진출이 가능하며, 운영기관별로 일정한 절차를 따라 중간 관리자로 승진 임용도 할 수 있다. 기관사는 신분보장, 보수만족 등으로 이직은 거의 없는 편이나
최근 광역도시철도 신규 개통, 기존 노선의 연장 등으로 인한 경력직 채용에 응시하여 이동하기도 한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열차(KTX)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디젤, 전기차 1종과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고속철도차량운전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이를 취득하면 고속열차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철도안전업무와 사고조사 업무 등 철도운영시스템과 관련된 분야 진출이 가능하여 다양한 철도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