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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꼭 읽어주세요!!
종파보스 추천 0 조회 324 12.05.26 00: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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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31 17:11

    첫댓글 그런건 감독관 업무 소홀로 같이 가야 할 듯...

  • 6개월이상 경과했다면 답은 없습니다.......공사감독의 업무태만 뿐이겠죠.

  • 12.06.13 08:44

    지방계약법상 전기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최소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와 의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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