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토목직인데...어쩌다가 경관조명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설치한 경관조명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현재 하자유지보수만료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업체에 보수를 시키거나 벌점을 주거나..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데..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그런건 감독관 업무 소홀로 같이 가야 할 듯...
6개월이상 경과했다면 답은 없습니다.......공사감독의 업무태만 뿐이겠죠.
지방계약법상 전기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최소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와 의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그런건 감독관 업무 소홀로 같이 가야 할 듯...
6개월이상 경과했다면 답은 없습니다.......공사감독의 업무태만 뿐이겠죠.
지방계약법상 전기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최소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와 의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