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정을 뒤엎고 2심에서 승소했을 때 정말 짜릿했어요. 1심 보고서를 수십번 다시 읽으면서 상대측 논리에서 허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1심 때처럼 이번에도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충분히 할 만한 싸움이라고.”
4월 11일, 우리나라는 일본을 상대로 한 WTO(무역분쟁기구)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 2심에서 이겼다. 작년에 치른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일본산 수산물이 해롭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입 금지 조치는 차별’이라는 논리에 밀렸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다르게 판단했다. 일본과 거리가 가까운 한국이 원전사고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며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1년만에 이뤄낸 ‘역전승’인 셈이다. 이번 ‘무역 한일전’의 전과정에 참여한 고성민 전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을 만났다.
◇원래는 변호사 일하면서 난민들 도와
-자기 소개를 해달라.
“고성민 산업통상자원부 전 사무관이다.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 참여했다. 2014년 5월부터 5년간 산업부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했다. 전문임기제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맡기는 제도다. 나는 통상법 전문이었다. 지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쉬는 중이다. 앞으로 뭘 할지 여러가지 계획을 짜고 있다.”
고성민 전 사무관. /jobsN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달라.
“우리나라는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터진 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이 2015년도 5월 우리나라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제소했다. 2018년 2월에 1심이 열렸지만 당시엔 패소했다. 재판부가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수치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데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정을 뒤집었다. WTO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한 식품이 밥상에 올라오는 것을 원천봉쇄했다.”
-5월 말엔 ‘일 잘하는 공무원’ 오찬 자리에 초청받아서 청와대에 갔다.
“영광이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WTO 승소가 화제를 모았고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아서 초청받았을 뿐이다. 16개 부처 공무원 23명이 왔다.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각자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간략하게 소개했다. 모두가 힘든 업무를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다.”
WTO 1심 준비 당시 회의에 참석한 고성민 전 사무관. /고성민씨 제공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로 일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국제대학원을 다녔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워싱턴 주립대 로스쿨에 갔다. 2012년에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원래는 통상법이 아니라 이민법에 관심이 많았다. 학교가 미국 시애틀에 있는데 당시 시애틀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뉴욕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었다.
이민법 공부 후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원래 사람의 기본권, 인권에 관심이 많았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헌법 수업을 들을 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면 이민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첫댓글 개멋있다... 게다가 학력무슨일이야
너무 멋지고 대단하시다!
역시 큰일은 여자가!!!
이분 진짜 멋있더라 존경함
너무 멋져..... 최고야...
와 진짜 역시 큰일은 여자가 잘한다 존멋
와...멋있어
와 소름돋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여시야!!!
멋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