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티오피더블랙
근로자의 날:
노동절 즉, 메이데이(May-day)를 말한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1일이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정했다. 이후 본격 휴무로 보장한 것은 2007년. 이때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무조건 쉴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은 정상근무를 해야한다. 공무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법정 공휴일에만 쉴 수 있다.

위 사진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 이지 '법정 휴무일'이 아니다.
그래서 검은 빨간날이라고 불린다.
1.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 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쉬게 해야한다
2. 아니다. 공무원 등 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하면 학교와 교사, 학생들도 쉬어야하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로 채택할 수 없다.
3. 기타
문제시 빠른 피드백
3 정상운영하되 근로자들은 원하는 날 유급휴일 주는 방식으로 하면 안돼?? 나 도서관에서 일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쉬어 합리적이라고 봄
111 아니 나는 근로자고 남은 근로자가 아니야?? 대체휴일을 만들어 주던가 똑같은 근로자인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일해?? ㅡㅡ
22222222 다른 공무원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날 쉼. 우리는 출근하고. 쌤쌤인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