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14급 자부상, 내년 1월부터 사라질 수도… 경상환자 보험금 청구 절차 대폭 강화
출처 : 보험저널 ㅣ 2025-0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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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부상 보장… 경미한 12~14급 환자도 30만원 정액 지급내년 1월부터 ‘자부상’ 신규 가입자… 12~14급 보상 제외 가능성기존 가입자, 내년부터 ‘보험금지급결의서’만으로 보상 받기 어려워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보장범위가 내년 1월부터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부정 수급과 과잉 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상자(12~14급 경상 환자 포함)에게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를 중상 환자(상해 등급 1~11급)로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자동차보험의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 변경으로 자동차보험 상해 등급(1~14급)에 따라 운영되는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보장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관련 자동차보험관련 약관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자부상' 보장… 경미한 12~14급 환자도 30만원 정액 지급현재 자동차보험의 상해 등급은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으로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심한 부상 등급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부상의 정도가 심하며, 보상 금액도 증가한다. △1~3급, 사지 마비, 실명, 심각한 뇌 손상 등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부상 △ 4~7급, 주요 신체 기능 상실 △8~11급,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골절, 신경 손상, 인대 파열 △12~14급, 단순 골절, 타박상, 피부 열상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이 해당한다.◇ 기존 가입자, 내년부터 ‘보험금지급결의서’만으로 보상 받기 어려워
[단독] 운전자보험 14급 자부상, 내년 1월부터 사라질 수도… 경상환자 보험금 청구 절차 대폭 강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보장범위가 내년 1월부터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부정 수급과 과잉 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상자(12~14급 경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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