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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광주광역시남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면적 비율을 종전 2.5퍼센트 이상에서 3퍼센트로 변경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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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광역시 남구의원 배진하 입니다 원문보기 글쓴이: 배진하
첫댓글 장애인 주차장 설치율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