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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암사람들(한국실로암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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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남구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결되었습니다(14.2.17)
한성락 추천 0 조회 40 14.03.04 18: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주차장조례 일부개정.hwp

 

제208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광주광역시남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면적 비율을

종전 2.5퍼센트 이상에서 3퍼센트로 변경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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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3.04 18:53

    첫댓글 장애인 주차장 설치율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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