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thedriv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2616855242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6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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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장용준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용준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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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로
첫댓글 별게다 위헌이다 ㅅㅂ
깜방갔어도 벌써 갔어야 하는데 아직도 밖에 있누
드가라 빨리 밖에서 민간인향세하노 범죄자가
이럴줄알았어 ㅎㅎㅎ 윤핵관 얘기 나올 무렵부터 이거 드릉드릉하더니 ㅋㅋㅋ 당시엔 뉴스에서 쟨 영향 안 받을거라더니 결국 이렇게 되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