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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9월달쯤에 지갑을 샀습니다. 그래서 2개월정도 쓰다가 팔려고 올려놨는데 교환신청이 와서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배를 보냈고 그분은 안보내신상태였는데 그분이 받으시고 편집샵이랑 백화점 다 가보신결과 가짜라고 판명이나셨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시고 신고를 할까요? 하시길래 저는 청소년이라 무섭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며 저는 진짜 가짜인지 몰랐다고 전했고 제가 합의로 22만원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취하는 했는데 부모님께 연락은 안가고 담당형사님이 저한테 연락은 올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문제를 많이 다뤄봐서 돈있으신 부모님들은 300~400쓰며 변호사 선임하고 없으신분들은 국제변호사 선임해서 자식 살려보겠다고 그러는거 보고 7호 8호 처분받게하신적 있다고 하셔서 22만원을 보내고 끝냈는데 그날 저녁 11만원을 더 요구하셨습니다.근데 연락이 오면 취하를 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전화로는 취하하셨다는 것과 말씀도 다르셔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가짜를 판 유저분께 이런상황이 있다고 문의드린상황이고요..